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63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라 ○ ○ 전라북도 ○○군 ○○면 ○○리 284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년 11월 강원도 ○○산지구 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의하여 우안시력소실 및 안면부다발성파편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7. 11. 8. 청구인이 입원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년 11월 강원도 ○○산지구 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의하여 우안시력소실 및 안면부다발성파편상을 입고 제○○병원, 제○○육군병원, 제○○정양병원에서 입원치료후 1953. 5. 20. 의병제대하였으므로 거주표의 입원기록, 청구인과 함께 입대했던 라○○ 및 같은병실에 입원해 있었던 박○○의 인우보증과 엑스레이사진에 의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원했던 사실은 인정되나,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가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제2항, 제8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자결정 통지,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거주표, 진단서, 엑스레이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0. 2. 입대,○○연대로부터 1952. 11. 17. 제○○병원, 1952. 11. 26. 제△△병원, 1953. 2. 25. 제○○정양병원으로 전원되어, 1953. 5. 30. 의병제대하였다. (나) 청구인과 함께 같은날 징집되었던 나○○ 및 제○○병원에 함께 입원하였던 박○○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년 11월경 강원도 ○○산지구 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의하여 우안시력소실 및 안면부다발성파편상을 입었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확인하였지만, ○○위원회는 1997. 11. 4. 청구인이 입원했던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전상군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11. 1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이 거부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라) 진단서(○○정형외과의원, 제일병원), 증명사진, 엑스레이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안구시력소실증(천공)과 안면부다발성파편상이다. (2) 살피건대, 병적기록표(거주표)에는 청구인이 1952. 11. 17.부터 제○○병원, 제△△병원, 제○○정양병원으로 6개여월간에 걸쳐 전원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입대후 1년 8개월 만에 의병제대하였던 점, 제○○병원에 함께 입원하였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박○○이 청구인과 같은 병실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우측안구천공으로 인하여 시력이 소실되었다고 ○○병원 의사 신○○이 진술하고 있고, 진단서 및 엑스레이사진에 의해서 다발성파편상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병상일지, 사고경위 등에 관한 기록의 보관ㆍ관리책임은 군병원등 관련기관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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