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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69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5-403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5. 3. 11. 육군에 입대한 이후 상관의 구타 및 교통사고 등으로 머리 등에 부상을 당하여 국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1956. 3. 16. 전역한 이래 전환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2000. 6.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9. 25. 청구인의 상이인 전환장애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11. 1. 전투경찰사령부 ○○부대에 입대한 이후 1.4 후퇴때 ○○산지구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였고, 1955. 3. 11. 육군제○○훈련소 ○○연대에 입대하여 중대 향도로 훈련을 받던 중 외출비를 갹출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임하사로부터 심하게 구타를 당한 사실이 있으며, 육군○○학교를 거쳐 육군본부 헌병대에 근무하던 중 미○○군 소속 트럭에 부딪혀 미○○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야간잠복근무후 복귀하는데 이를 무단 외박으로 오인한 상사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육군본부 의무실 및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56. 3. 16. 전역하였으나 전환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계속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전환장애는 심리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신체장애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질환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으로 통보한 전환장애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병상일지,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5. 3. 11. 육군에 입대한 이후 상관의 구타 및 교통사고 등으로 상이를 입은 후 국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1956. 3. 16.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7. 6.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 원상병명은 “전환장애”, 상이장소는 “자대”, 상이경위는 “1955. 3. 11. 입대후 육본헌병대 근무중, 1956. 3. 1. 과로로 인하여 졸도후 두부손상으로 ○○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상기원상병명으로 1956. 3. 16. ○○병원 입원기록. 거주표: 1956. 4. 20. ○○병원에서 전역 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진단명은 “Conversion…, (1)Headache, Backache(뒷머리, 앞머리), (2)어지러운 끝에 쓰러지는 발작, (3)우측하지 운동장해(관통총창을 받은 후부터)”로 기재되어 있고, 현병력란에는 “금년도 2월중순경부터 위의 각종 증상이 심하게 됨. 직접원인으로서는 구정 초에 AWOL로 인하여 상관의 구타를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작년 가을에 교통사고로 전신타박을 받았던 일도 원인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위의 증상이 증오되면서 기억력이 좋지 못함을 느낀다. 시력도 나빠진다. 사색과 독서 등에 지장이 많다”고 기재되어 있고, ○○병원 입원일은 1956. 3. 16.로 되어 있다. (라) 2000. 6. 9.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신경정신과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전환장애, 특정불능(의증)”이고, “상기 자는 두통, 기억력감소, 불안 등을 호소하면서 1956년도 군 근무당시에 얻은 병이 계속된다고 주장하나 이것을 현재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태임. 2000. 6. 7.과 6. 9. 2회 정신과적 면접결과 상기 병이 의심되며 이의 확증을 위하여서 MRI나 심리검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향후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마) 2000. 9. 8. 보훈심사위원회는 “신체질환을 시사하는 신체증상을 나타내지만 실제는 신체질환은 없고 오히려 심리적 갈등이나 요인에 의하여 야기되었다고 판단되는 일련의 정신장애를 신체형장애(somatoform disorder)라고 하며, 이들 신체증상은 의도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무의식적인 과정을 거쳐서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본인은 신체질환으로 알게되는 것으로 신체증상은 현재까지 의학지식으로 검증되고 설명할만한 병리적인 소견이 없으므로 신체질환으로 분류될 수 없으며, 그 중에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전환장애로서 감각기관이나 수의운동이 극적인 장애를 주증상으로 하는 실제적인 신체질환이 없이 심리적 갈등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과거의 히스테리라는 병명으로 알려져 있던 질환임. 따라서 전환장애는 심리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신체장애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질환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과,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전환장애”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0. 9.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5. 3. 1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입대후 1년 정도 경과한 후인 1956. 3. 16. 전환장애의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1956. 4. 30. 전역한 사실, 청구인의 병상일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러한 상이는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상관의 구타 및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전환장애는 육체의 질환을 암시하는 신체기능의 손실이나 변화로서 주로 발작, 마비, 운동장애, 무감각, 눈 안보이는 것 또는 실성(失聲) 따위의 전환증상들이 특징적인 바, 이러한 전환장애는 심리적 근거를 시사하는 일종의 정신장애로 보아야 함에도 전환장애가 신체의 장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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