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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82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2가 38-8호 대리인 최 △ △(청구인의 아버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0.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3. 6. 해군에 입대하여 ○○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6. 6.경 수중폭파훈련을 하다가 좌측중이염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9. 29.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6. 3. 6. 해병으로 입대하여 해병○○사단에서 기초훈련을 마치고 ○○대에 지원하여 수중폭파훈련을 받던 중 귀에서 피와 고름이 나와 해병○○사단내에 있는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삼출성중이염으로 판명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급성중이염으로 악화되어 수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1998. 5. 제대후에도 그 후유증으로 ○○대학병원에서 2회에 걸쳐 수술을 받고 지금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다. 나. 사정이 이러한데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복무기간에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입대당시 건강하였고, 더욱이 ○○대 지원 당시의 정밀검사에서도 아무런 신체상의 하자가 발견된 바 없으며, 30m의 수중훈련과 고공낙하훈련 중 고막이 터져 발병된 것이므로 진단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관련기록이 없음을 이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중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며, 청구인이 발병일로부터 전역일까지 치료받은 기록도 없이 만기전역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신청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수술신청서, 수술승인서, 수술보고서, 외래환자진료기록지, 의사소견서, 병적증명서, 군복무기록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및 군복무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3. 6. 해군에 입대하여 1996. 4. 21. ○○대대로 배속받아 1996. 5. 20. - 1996. 8. 24.기간동안 수색교육을 받고, 복무하다가 1998. 5. 6. 만기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0. 3. 9. 군복무중이던 1997. 6.경 수중폭파훈련을 하다가 좌측중이염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해군참모총장의 2000. 6. 21.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에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현상병명은 좌측중이염으로 되어 있으며, 병상일지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0. 9. 19.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복무중 발병하였음과 발병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발병일로부터 전역일인 1998. 5. 6.까지 치료받은 기록도 없이 정상적으로 복무하고 만기전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9.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국군○○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6. 10. 급성중이염의 진단하에 투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96. 8. 6.자 수술신청서, 수술승인서 및 수술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날 삼출성중이염의 진단하에 중이내환기튜브삽입술을 시행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군○○병원 담당직원에게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의 경우는 외래환자로 치료를 받거나 가(假)입원하여 당일 수술만 받은 경우로서 병상일지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대학교병원장의 2000. 6. 25.자 의사(이○○)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삼출성중이염좌측”이며, 환자의 상태에 대하여 “좌측청력장애 및 이농만강을 주소로 내원하여 좌측삼출성중이염 진단하에 1999. 6. 16.과 2000. 1. 12. 두 차례에 걸쳐 좌측고막환기관삽입술을 시행하고 외래추적관찰하였음. 1999. 6. 16.과 1999. 11. 1.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좌측청력이 골도 10㏈, 기도 45㏈로 진음성 난청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청구인의 좌측중이염이 발병하였다는 병상일지등의 기록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발병일로부터 전역일까지 치료한 기록도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외래환자진료를 받거나 가입원상태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음으로써 이에 대한 병상일지가 없는 것은 분명하나 청구인이 ○○대대에 배속되어 수색훈련을 받던 1996. 6. 10. 급성중이염의 진단하에 국군○○병원에서 투약치료를 받고, 1996. 8. 6.에 삼출성중이염(좌측)의 진단하에 동 병원에서 중이내환기튜브삽입술을 시행한 사실은 국군○○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 및 수술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행하여져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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