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1997. 4. 14. 결정
이의신청 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 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1997-0223
요지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물류시설(창고) 건축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된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6.9.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66,579,920원, 농어촌특별세 15,269,820원, 합계 181,849,74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