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18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110-110 피청구인 ○○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0.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질병(간질환, 위염, 안질환, 양측난청)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9.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대에서 장기 근속하면서 과로로 인하여 간질환(혈관종), 위염이 발병하였고, 당직사관 근무시 야간 외곽순찰 중 철조망 근처 나뭇가지에 눈을 다쳐 안질환이 발생하여 치료 후 좋은 결과를 보았으나, 과로로 다시 재발하였으며, 의무실 선임하사로 근무할 당시 사격조교로 근무하면서 약 1개월간 매일 지속되는 사격훈련으로 난청이 발생하였는 바, 병상일지에 의하면, 위 병명에 대하여 명백한 치료사실이 인정되고, 하사관 복무 35년간 위 질병이 공무상 발병하였음이 명확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속기관인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하사관자력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공무상병인증서, 하사관자력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29.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5. 3. 4. 육군에 입대하여 1998. 2. 28. 전역한 자로서,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상이원인이 “근무중”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에 “장기근속 과로로 간질환 발생, 사격조교 근무로 난청 진술, 하사관 자력표상 1993. 1. 13. 국군○○병원에 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91. 1. 11. 국군○○병원에서 확인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간내종물(혈관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란에 “1983. 10. 7. 당 병원 전입하여 1986. 11. 27.부로 당 병원 주임상사로 재직하여 온 우수한 간부로서 평소 심한 피로감과 청각장애를 느껴 오던 중 1993. 1. 8. 당 병원 내과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상기 병명으로 진단받은 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91년 국군○○병원에서 작성된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이 “위염”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구분란에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 1. 13.부터 1993. 2. 23.까지 “간내종물(혈관종)과 만성위염”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국군○○병원에 입원중이던 1993. 1. 18. 청구인이 청력장애 및 시력장애를 호소하여 이비인후과 및 안과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00. 10. 16. ○○내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만성위염, 소화성궤양”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0. 1. 12. 동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지방간, 혈관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0. 1. 11.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양측난청”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질병(간질환, 위염, 안질환, 양측난청)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9.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 중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간질환, 위염, 안질환, 양측난청)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병상일지(입원치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91년 국군○○병원에서 위염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이 간내종물(혈관종)과 위염으로 1993. 1. 13.부터 1993. 2. 23.까지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안과와 이비인후과의 진료를 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군복무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과 병상일지상의 질병 또는 진료부위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복무기간중에 발병 또는 악화된 “간내종물(혈관종), 위염, 시력장애, ㅤㅊㅕㅇ력장애” 및 그 후유증으로 현상병명(간질환, 위염, 안질환, 양측난청)을 갖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따라서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발견된 이상,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질병(간내종물, 위염, 시력장애, 청력장애)이 공상인지 또는 사상인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단지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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