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30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편 ○ ○ 충청남도 ○○시 ○○면 ○○리 828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3.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 뇌실질내 출혈, 우측 전두부, 2. 뇌지주막하 출하, 뇌실내 출혈, 3. 뇌동맥류 파열, 4. 뇌수두증, 5. 사지부전마비 및 언어장애, 6. 보행장애”가 발병되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0. 4.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5. 30.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3.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99. 8.경 일직사령으로 근무할 때 장마로 인하여 ○○강의 물이 갑자기 불어나 공사자재 등이 일부 손실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상관들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이 건 사고 당일 소속부대 내에서 축구시합을 하였는데 축구시합에서 졌다는 죄책감 때문에 장교로서의 통솔력이 부족한 자신을 원망하면서 혼자 장시간 연병장에서 구보를 한 후 샤워장으로 가다가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및 수술을 받은 다음,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역을 하고 자택에서 투병중에 있다. 나. 피청구인은 ○○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만을 가지고 청구인의 질병이 선천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어려서부터 이 건 사고 시까지 병원에 한번 간 적이 없는 건강한 자로서 ○○사관학교 입교시의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입교할 정도의 건강한 체질의 소유자이고, ○○통합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수술집도중 가족중에 선천적으로 이런 병으로 사망하였거나 치료한 가족이 있는 지를 조사한 결과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육군본부 전공상심사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공상으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원회 비상임위원이 “뇌지주막하 출혈”의 가장 큰 원인의 하나가 동맥류 파열이고, 발병원인은 크게 선천성설과 후천성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호발연령은 젊은이에서 중년까지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의 이론으로는 일률적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정하기 어려우며 각각 환자의 의무기록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나이가 어릴수록 후천적인 병변이 많이 발생한다는 일반원칙에 비추어 보면 나이가 20대 전반에 불과한 단기 근무자의 경우 동맥경화나 고혈압등에 의해 동맥류 파열이 생겼다고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심의결과 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공상군경)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 병상일지, 의무조사보고서, 장해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3. 1. 육군에 입대하여 ○○야전 공병단 소속 정보장교(중위)으로 복무하던 중인 1999. 9. 13. 20:40경 부대내에서 축구경기를 한 후 세면 도중에 의식이 저하되어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뇌컴퓨터촬영상 “1. 뇌실질내 출혈, 우측 전두부, 2. 뇌지주막하 출혈, 뇌실내 출혈, 3. 전교통 뇌동맥류 파열, 4. 뇌수두증, 5. 사지부전마비 및 언어장애, 6. 보행장애(이하 “이 건 질병들”이라 한다)”의 소견을 보여 같은 날 새벽 응급개두술, 혈종제거술 및 동맥류 결찰술를 실시한 후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9.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하던 중 회복이 없어 추적 뇌검사상 뇌수두증 소견을 보이고 핵의학 소견 일치하여 같은 해 12. 13. 뇌실복강교통술을 시행하였으며, 그 후 많은 회복을 보였으나 보행이 불가하고 똑바로 서지 못하고 때로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기억력장애가 약하게 남아 있어 군 생활이 불가할 것이라는 판정(공상)을 받고 2000. 3. 31. 국군○○병원에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3. 15. 청구인의 이 건 질병들에 대한 전공상신청에 대하여 육본 중앙전공상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이 건 질병들이 공상으로 확인되었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자, 청구인은 2000. 4.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국군○○병원장은 2000. 4. 14. 위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치료를 받은 청구인에게 경도의 언어장애 및 보행장애를 보인다는 소견으로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7조제1항제5호에 의거 2급의 장해진단을 하였다. (라) ○○위원회는 2000. 5. 19. 청구인이 군복무 중 이 건 질병이 발병되어 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뇌지주막하 출혈”은 선천적으로 동맥벽의 내부 탄성층과 근육세포에 결함 또는 후천적으로 동맥경화나 고혈압, 비정상적인 혈류역학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나, 나이가 20대 전반에 불과한 단기 근무자의 경우 동맥경화나 고혈압등에 의해 동맥류파열이 생겼다고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00. 5. 30. 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위 ○○위원회 심의의결서에 기재된 비상임위원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은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결과 다음의 의학적 소견은 비상임위원이 청구인의 이 건 질병들에 대하여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후 내린 소견이 아니라 “뇌지주막하 출혈”에 대한 기왕의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을 기재한 것이고, 기재내용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이 건 질병들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아닌 것은 명확하다. 1) 뇌지주막하 출혈의 가장 큰 원인의 하나가 동맥류 파열로서, 동맥류는 동맥이 갈라지는 부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내경동맥에서 주로 발생하고 동맥류 부위를 병리검사하여 보면 내부 탄성층이 조각나 있고 평활근 세포가 없거나 퇴행되어 있는 병변을 관찰할 수 있으며 얇은 섬유상의 동맥벽만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이런 곳이 파열됨. 2) 이런 병변이 생기는 원인으로는 크게 선천성설과 후천성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선천적으로 동맥벽의 내부 탄성층과 근육세포에 결함이 있다는 주장이 있으며, 후천적으로 동맥경화나 고혈압, 비정상적인 혈류역학 등에 의해 발생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호발연령은 젊은이에서 중년까지로 알려져 있음. 3) 현재의 이론으로는 일률적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정하기 어려우며 각각 환자의 의무기록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나이가 어릴수록 후천적인 병변이 많이 발생한다는 일반원칙에 비추어 보면 나이가 20대 전반에 불과한 단기 근무자의 경우 동맥경화나 고혈압등에 의해 동맥류파열이 생겼다고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적용하기 어렵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하고, 제6호에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명된 자”를 들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의2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등의 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고 하고,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으로 기준번호 2-13에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들고 있는 바, 동법령이 정한 상이에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위원회 비상임위원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을 전제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비상임위원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은, 비상임위원이 청구인의 이 건 질병들에 대하여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후 내린 소견이 아니라 “뇌지주막하 출혈”에 대한 기왕의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을 기재한 것이고, 기재내용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이 건 질병들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아닌 것은 명확하며, 설사 이 소견이 청구인의 “뇌지주막하 출혈”에 대한 의학적 견해라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이 건 질병들 중 한가지에 대한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일 뿐 나머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없으므로 나머지 질병들이 공무수행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군 복무중 이 건 질병들이 발병 또는 악화되어 육군에서 공상판정을 받고 전역을 한 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에서도 청구인이 군복무 중 이 건 질병들이 발병되어 치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의 이 건 질병들에 대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후 이 건 질병들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 국가유공자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의무기록 등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한 채 단지 어떤 질병에 대한 기왕의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의 이 건 질병들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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