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66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4-803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7.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7. 11. 4.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훈련과정에서 양하퇴부에 화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6. 26.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화상을 입었다는 기록이 없어 동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병상일지상의 질병인 본태성고혈압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군본부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대상이라는 병명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던 기록을 찾았는바, 동 병명은 화상(火傷)을 대(大)상으로 오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해군참모총장이 통보한 청구인의 군복무자료 및 병상일지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본태성고혈압으로 입원하였던 기록은 있으나 화상으로 입원하였다는 기록은 없어 해군참모총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비해당통보하였으며, 본태성고혈압은 기질적ㆍ유전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것으로서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는 질병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전공상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처분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7. 11. 4.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경기도 ○○에 주둔할 당시 동계훈련중 화염방사기 시범을 보이다가 양쪽 다리에 화상을 입고 6개월동안 ○○군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9. 2. 19. - 1959. 8. 30.기간동안 대상이라는 병명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1965. 9. 20. - 1965. 10. 29.기간에는 고혈압의 병명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1968. 6. 15. 중사계급으로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 ○○사령부에서 병원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구인의 병상일지를 추가로 발견하였으며, 동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9. 2. 7. 화상을 입어 1959. 2. 9. 입원하였다가 1959. 9. 12.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약 3일전, 석유난로의 화재로 부상당하였음(About 3days ago, he had injured by fire of oil stove)"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병원의 병상일지 및 해군본무의무과장의 확인사항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9. 21. - 1965. 11. 1.기간동안 본태성고혈압으로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해군참모총장의 2000. 3. 8.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본태성고혈압이고 현상병명은 “반흔, 양측대퇴부 및 하퇴부”이며, 1959. 2. 19. - 1959. 9. 13.기간동안 ○○병원에, 1965. 9. 20. - 1965. 10. 29.기간동안 고혈압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되어 있고, 비해당이라고 되어 있다. (바) 부산광역시 ○○구 ○○동 139-3번지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2000. 1.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반흔, 양측대퇴부 및 하퇴부”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1959년 군에서 화상을 입었으며, 우측하지 내측에 10㎝×30㎝, 좌측하지 내측에 10㎝×10㎝의 화상반흔이 있고, 우측슬관절에 경도의 굴곡구축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위원회는 2000. 6. 9. 해군본부에서는 본태성고혈압에 대한 치료기록이 확인되나 청구인의 병명과 부상경위가 상이함을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으로 통보된 점, 본태성고혈압은 기질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병되는 것으로 공무수행과 무관한 질병인 점, 군복무중 화상을 당하였음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6.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화상을 입었다는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 피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이 군복무중 석유난로(oil stove)의 화재로 인하여 화상을 입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병상일지가 존재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은 동 상이와 군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판단하여 전공상여부를 판정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군복무중 화상을 입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의 본태성고혈압은 기질적ㆍ유전적 요인에 의한 질병으로서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이 동 질병에 대하여 전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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