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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92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499-6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투경찰에 입대하여 복무중 질병(강직성 척추염)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질병의 발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0. 6.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9. 6. 15. 전투경찰에 입대하여 복무중인 어느날 시위진압을 하려고 버스에서 급하게 내리다가 허리부위를 심하게 부딪힌 후 허리에 통증이 있었으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 계속 근무하였고 각종 시위진압 등으로 통증이 악화되어 경찰병원에서 2차례 치료를 받은 후 1991. 12. 12. 만기전역을 하였는 바, 전역후 한방, 양방, 지압 등 여러 가지 치료방법을 동원하였지만 갈수록 악화되어 고통을 받고 있는 점, 강직성 척추염의 발병원인이 유전적인 것도 있으나 이는 확실한 것은 아니고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 수 없는 점, 군입대전에는 전혀 아픈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 질병은 군복무중에 발생한 것으로 공상임이 분명하므로 위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보훈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소견으로는 “강직성 척추염”은 염증성 질환으로 몸통골격, 주변 관절, 관절이 조직을 침범하는 자가면역질환이며 선천적으로 특정한 조직적합항원(HLA-B27)을 갖는 경우에 발생하는 질병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자문하고 있으며, ○○대학교 병원의 진단서에 청구인에 대하여 “유전자 검사상 HLA-B27 유전자 양성 등을 소견으로 확진함”으로 기재된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청구인을 공상군경 비해당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이 제출한 공무상병인증서, 공상군경비해당통보, 심의의결서, 의무조사보고서, 발병경위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4. 6. 경찰청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강직성 척추염”으로, 현상병명은 “강직성 척추염”으로 되어 있으며, 2000. 3. 20. 경찰청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508전경대 복무중 1989년 8월 일시불상 시위진압 출동시 급히 차에 내리던 중 버스 모서리에 허리부위를 충격받은 후부터 통증이 시작되었고 각종 시위진압 등의 원인으로 허리부위의 통증이 악화되어 1990. 6. 30. ○○병원에 입원한 후 “강직성 척추염”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청구인의 위 질병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청구인의 위 질병을 “공상”으로 심의의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2000. 5. 26.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강직성 척추염”은 염증성질환으로 몸통골격, 주변관절, 관절외 조직을 침범하는 자가면역질환이며 선천적으로 특정한 조직적합항원을 갖는 경우에 발병하는 질병으로서 공무수행과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자문하고 있고, ○○대학교병원의 진단서에 청구인에 대하여 유전자 검사상 HLA-B27 유전자양성 등의 소견으로 확진함으로 기록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은 공무수행과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되어 있다. (다) ○○병원의 의무기록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년 8월경 데모진압 중 전경차에 허리를 부딪힌 후 1주일정도 아프다가 통증이 완화되어 그대로 근무하였고, 1990년 6월경 심한 운동후 증세가 갑자기 악화되어 본원에 입원하여 7주정도 치료를 받다가 퇴원함으로 되어 있다. (라) ○○대학병원에서 2000. 1. 2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요추부위의 통증과 운동장애로 내원하여 시행한 방사선학적 검사상 전장골관절의 퇴화소견, 전신동위원소골주사 검사상 요추 및 흉추부의 염증소견, 유전자 검사상 HLA-B27 유전자양성 등의 소견으로 확진함”으로 되어 있고, ○○한의원에서 2000. 1. 24. 발행한 소견서 및 장산의료재단 △△병원에서 1999. 5. 3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강직성 척추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전투경찰에 입대하여 복무중 강직성 척추염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질병의 발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0. 6.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강직성 척추염”이 전투경찰에 복무중 데모진압을 하다가 발병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입은 자는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강직성 척추염은 염증성 질환으로 몸통골격, 주변 관절, 관절이 조직을 침범하는 자가 면역질환이며 선천적으로 특정한 조직적합항원(HLA-B27)을 갖는 경우에 발생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고, ○○대학병원에서 2000. 1. 25. 발행한 진단서에 청구인의 유전자 검사상 HLA-B27 유전자양성으로 확진된 점, ○○병원의 의무기록사본에 청구인은 1989년 8월경 데모진압 중 전경차에 허리를 부딪힌 후 1주일정도 아프다가 통증이 완화되어 그대로 근무하였고 약 10개월 후인 1990년 6월경 심한 운동후 증세가 갑자기 악화되어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강직성 척추염”의 발생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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