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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01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동 56번지 ○○주택 30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6. 29. 의경○○기로 입대하여 ○○경찰서 방범순찰대에서 근무하던 중 1998. 12. 2. ○○농민 궐기대회 진압시 구보로 이동 중 넘어지면서 무릎을 바닥에 부딪쳐 상이(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1.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 후 5개월만에 좌측 무릎의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으며 특별한 외상을 입은 기록이 없고 입대 전에 허리에 통증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3.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 6. 29. 의경○○기로 입대하여 전라북도 ○○시 소재 제○○사단에서 4주간의 군사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동년 8월 말 ○○방범순찰대로 배치받아 1998. 12. 2. ○○농민 궐기대회 진압 중 구보로 이동하다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무릎을 찧고 무릎이 삐끗 하면서 심한 통증을 느껴 부대 지정병원인 ○○중앙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무릎 염좌로 판단 받았으나 더욱 심한 통증을 느껴 ○○경찰병원 재활의학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이 되지 않아 정형외과로 전과하여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1999. 1. 22. 수술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입대전 허리가 아파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으나 다른 곳은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단지 의경으로 복무 중 ○○농민궐기대회 진압시 무릎을 삐끗하여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었으며, 청구인은 아무런 잠복기가 없이도 무릎의 염좌로 인하여 전방십자인대 및 연골이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무릎 염좌는 잠복기가 있고, 병영생활 5개월로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경찰청장은 청구인의 “좌측 술내장증”을 원상병명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입대 후 5개월만에 좌측 무릎의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으며 특별한 외상을 입은 기록이 없고 입대 전에 허리에 통증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소견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전경 전ㆍ공사상심사의결서, 진술서, ○○경찰서 방범순찰대 근무현황,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6. 29. 의경으로 입대하여 경북지방경찰청 ○○경찰서 방범순찰대에서 근무하다가 1999. 3. 13. 의병제대하였다. (나) 2000. 4. 4. ○○의과대학교 ○○병원장이 발행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11. 28. 왼쪽 무릎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8. 12. 4. 경상북도 ○○시 소재 의료법인 ○○중앙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슬내장(반월상 연골손상, 의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정형외과적 소견에 한하며 정밀검사를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3. 29. ○○병원장이 발행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12. 2. ○○농민궐기대회 진압도중 넘어져 왼쪽 무릎을 바닥에 부딪쳤다는 기록이 있고, 청구인은 1999. 12. 7. ○○경찰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로 1999. 1. 21. 수술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전경 전ㆍ공사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1999. 2. 2. 전경 전ㆍ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1998. 11. 23.~1998. 12. 5. ○○파출소 파견 목검문근무(24시간 교대)를 하면서 장시간 서서 근무하는 관계로 무릎부분 통증이 발생, 1998. 11. 27. 09:00~12:00 근무 중 무릎 통증이 심하여 ○○중앙병원에서 진료 및 투약 치료를 하다가 증세의 호전없이 1998. 12. 2. ○○농민궐기대회 상황대비 출동하여 1km 구보이동시 더욱 심한 무릎 통증을 느껴 경찰병원 정밀진료결과 ‘좌 슬관절 염좌’ 등의 병명으로 판명을 받은 자로 당해 질병의 발생 및 악화가 장시간 서서 목검문 근무중 무릎 통증이 발생, ○○상황대비 동원시 구보이동중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여 공상군경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바) 당시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였던 ○○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수경 윤○○가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본인은 청구인과 같이 임은차단기에서 근무하였는데 청구인이 1998. 12. 2. ○○농민궐기대회상황을 다녀온 후 심한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부대에 연락을 취한 뒤 병원에 다녀오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경찰서 방범순찰대 근무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1. 23.~1998. 12. 5. 임은차단기에서 목근무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2000. 1. 4.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경찰청장은 청구인의 “좌측 슬내장증”을 원상병명으로 확인하였다. (자) 2000. 2. 29.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입대 후 5개월만에 좌측 무릎의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으며 특별한 외상을 입은 기록이 없고 입대 전에 허리에 통증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차) 청구인이 1999. 11.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 후 5개월만에 좌측 무릎의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으며 특별한 외상을 입은 기록이 없고 입대 전에 허리에 통증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3.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입대 후 5개월만에 좌측 무릎의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으며 특별한 외상을 입은 기록이 없고 입대 전에 허리에 통증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경찰병원장이 발행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12. 2. ○○농민궐기대회 진압도중 넘어져 왼쪽 무릎을 바닥에 부딪쳤다고 기재되어 있고 1998. 12. 4. 경상북도 ○○시 소재 의료법인 ○○중앙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슬내장(반월상 연골손상, 의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정형외과적 소견에 한하며 정밀검사를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1999. 12. 7. ○○경찰병원에 입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로 판명되어 1999. 1. 21. 수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은 1998. 12. 2. ○○농민궐기대회 진압도중 넘어져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과 같이 임은차단기에서 근무하였다는 ○○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수경 윤○○는 청구인이 1998. 12. 2. ○○농민궐기대회상황을 다녀온 후 심한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부대에 연락을 취한 뒤 병원에 다녀오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점, 1999. 2. 2. 전경 전ㆍ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장시간 서서 목검문 근무 중 무릎통증이 발생, ○○ 농민궐기대회 상황대비 동원시 구보이동중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을 상이공상으로 심의ㆍ의결한 점, 경찰청장은 청구인의 “좌측 슬내장증”을 원상병명으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는 공무 중 발생한 상이로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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