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50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서울특별시 ○○구 ○○동 158-9 ○○빌딩 302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8. 25.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 포병대 □□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강원도 ○○전투에서 차량전복 사고로 오른쪽 무릎과 오른쪽 손가락에 부상을 입게되었고, 그 후 군복무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1953. 11. 15. 명예제대 하였다는 이유로 1999. 7.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명예제대증서 등 자료를 제시하였음에도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비해당으로 통보되었다는 이유로 1999. 11.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8. 25.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 포병대 □□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강원도 ○○전투에서 차량전복사고를 당하여 분대원 전원이 전사 또는 중상을 입게 되었고, 청구인 역시 오른쪽 무릎과 오른손 손가락을 다쳐 육군 제○○병원, 제□□병원 및 제△△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군복무에 부적합하다는 최종 판정을 받게 되어 1953. 11. 15. 육군 제△△병원에서 명예제대하였던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전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또는 거주표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와 거주표는 군당국에서 당연히 보관하여야 할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육군 제△△병원장 명의의 명예제대증 상에 ‘군무수행 중 명예로운 부상으로 인하여 명예제대증을 수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군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여 명예제대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며, 이러한 사실에 관하여 검토하지 않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가 전상임을 입증 할 수 있는 병상일지 또는 거주표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는 점 및 추가로 제출한 명예제대증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명예제대증만으로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비해당으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비대상처리안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명예제대증,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4. 1. 육군참모총장의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기록카드 확인이 불가하여 군 공무와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여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에서 비해당 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98. 5. 18.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1998. 7. 24.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병이 전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또는 거주표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청구외 수원보훈지청장은 1998. 7.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를 하였다. (다) 1999. 9. 22.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50. 8. 25.로, 전역일자는 1953. 10. 29.로 되어있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슬관 퇴행성 관절염”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 비해당”으로 되어있다. (라) 청구인이 1999. 7. 5. 국가유공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등록신청한 사항은 1998. 7. 29. 비대상으로 처리된 바 있으며, 청구인이 명예제대증서 등 다른 자료를 제시하였음에도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가 비해당으로 통보되었음을 안내한다는 공문을 1999. 11. 1.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마) 청구인과 같은 부대의 전우관계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지○○은 청구인은 1951년 휴전선 근처 ○○전투에서 군차량 전복으로 우측무릎과 우측손가락에 부상을 입었고, 육군 제○○병원과 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제△△병원에서 명예제대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국가유공자 등이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7. 5.에 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새로이 거부처분을 함에 있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설령 최초 청구인의 등록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관련사실확인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부상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고, 청구인이 명예제대증을 첨부하여 새로이 한 등록신청에 대하여도, 육군참모총장이 다시 청구인의 부상이 국가유공자 및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다시 거치더라도 종전의 결정내용이 번복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법령상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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