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303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채 ○ ○ 부산광역시 ○○구 ○○동 776의 5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6. 10.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신청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상에서 청구인이 “○○정양병원등에서 치료 후 1957. 11. 15. 의병제대”하였다는 기재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9.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6. 12. 15. ○○경비대에 지원입대하여 1957. 11. 15. “○○정양병원에서 복무중 의원예편할 때까지 부대장표창 2회, 6.25 종군기장, 공비토벌기장 등을 받았고, 6.25 전쟁중에는 화차에 전방에 지원할 탄약을 적재한 채 영천역에 주둔 중 공병대에서 반납한 지뢰폭발사고로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넘겼으나 그 당시 충격으로 청력을 상실하였으며, 1950. 6말경 선임하사 청구외 장화용이 부대전투준비태세 장비검열준비 작업중 카빈소총 조작과실로 오발사고를 내어 청구인에게 복부관통상을 입혔는 바, 당시는 전쟁중이라 지체없이 부산시 초량 소재 ○○병원(외과)으로 후송되어 3개월여간 입원가료후 원대복귀하였기 때문에 육군병원에 의무기록이 없으나 소속 중대 상사 및 동료 등의 인우보증 및 기타 서류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며, 그 후 청구인은 군복무를 거듭할수록 청구인이 입은 복부관통상이 신체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1957. 11. 15. 육군 ○○정양병원에서 의원예편하였고, 지금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역에서 복무중 공상을 입고도 정당한 예우를 받지 못한다면 불철주야 국토방위에 전념하고 있는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선정의 형평성에도 부합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1950. 6. 30. 소속 선임하사의 카빈소총 오작으로 복부관통상을 입고 ○○정양병원등에서 치료 후 1957. 11. 15. 의병제대하였기 때문에 공상에 해당된다고 거주표와 인우인등의 진술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나, 거주표 및 자력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6. 12. 15. 사병으로 입대하여 병기대대등에서 복무하다 1953. 8. 17. 소위로 임관하였으며, ○○대대부 ○○중대 체육장교로 근무중 1957. 11. 15. 예편된 자임이 확인될 뿐 복무중 입원진료기록은 발견되지 않아서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상의 “○○정양병원등에서 치료후 1957. 11. 15. 의병 제대하였다”는 기재내용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고 있는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되었고, 이러한 의결결과에 따라 청구인을 동법 적용 비대상자로 결정하여 청구인의 등록신청을 기각ㆍ처분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이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처장이 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과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위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자력기록표, 거주표와 청구인이 제출한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적증명(조회)원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46. 12. 15. 사병으로 입대한 사실, 청구인이 1953. 11. 21. 국특 67호로 소위(병과 : 의무행정)로 임관한 사실, 청구인이 1957. 11. 15. ○○대대부 ○○중대 체육장교(중위)로 복무하다가 국368호로 예편한 사실, 청구인이 1996. 7. 2.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1950. 6. 30. 선임하사의 카빈소총 조작과실로 복부관통상을 입고 ○○정양병원등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7. 11. 15. 의병제대하였다는 국가유공자요건관련 사실을 확인 받은 사실, 피청구인이 1996. 9. 25.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 내용은 이를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이 공상군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결정을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1950. 6.말경 당시 선임하사였던 청구외 장○○이 카빈소총조작과실로 오발사고를 내어 청구인에게 복부관통상을 입혀서 청구인은 부산시 초량 소재 ○○외과로 후송되어 3개월여를 입원가료후 군복무중 위 부상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으로 1957. 11. 15. 의원예편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등록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군복무기간중 입었다고 주장하는 공상(복부관통상)이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합리적이고 타당한 주변 정황에 근거를 둔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그 판단요건이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6. 12. 15. 사병으로 입대하여 1953. 11. 21. 장교(소위)로 임관하였고, 그 후 1957. 11. 15. ○○대대부 ○○중대 체육장교(계급 : 중위)로 복무하다가 예편한 사실은 분명하나 청구인이 1950. 6. 말경 복부관통상을 입고 입원가료를 받았다는 군복무기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복부관통상을 입었던 1950. 6.말경부터 예편하던 1957. 11. 15.까지 약 7년5개월을 복무하면서 사병에서 장교로 임관되었고, 더욱이 예편당시 체육장교로 보임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정상적인 신체건강자로서 국가유공자(공상군경)에 해당할 정도의 상이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반증하고 있고,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전우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ㆍ인우보증서ㆍ부산시 의사회정관 및 명부ㆍ국가유공자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복부관통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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