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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68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대구광역시 ○○구 ○○동 2가 103의 1 대리인 이 ○ ○ (청구인의 모)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6. 1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군복무 중 부상한 사실이나 입원 치료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1. 23. 청구인을 비해당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12. 15.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 ○○연대 ○○중대에서 복무하던 중, 연대 부식을 운반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가다가 전기줄에 목이 걸려 지면에 떨어지면서 머리부위를 다친 것과 함께 고참병으로부터 가혹한 구타행위를 당함으로써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제대 후 현재까지 정신병자로서 혼자의 힘으로는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인데도 청구인이 만기제대를 하였고 병원에 입원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군복무 중에 부상한 사실이나 입원 치료한 사실이 없고, 만기제대한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외 육군본부에서 통보한 공상비해당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함)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와 그 유족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처장이 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며,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장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이 규정에 의하면, 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과 국가유공자요건 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되, 다만, 법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12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자에 대하여는 이 영에 규정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에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대구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적증명서, 청구외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공상심의결과 비해당 통보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정신병원장 명의의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7. 12. 15. 입대하여 1970. 10. 24. 만기제대한 사실, 청구인의 전공상 확인신청에 대하여 위 육군참모총장이 1993. 8. 5. 청구인은 군복무 중 정신분열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 치료한 사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전공상 심의결과 비해당자로 결정되었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 위 ○○정신병원장 명의의 진단서 외에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공부상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전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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