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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6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전라북도 ○○시 ○○동 145 ○○아파트 104-506 대리인 모 김○○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3.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고된 훈련과 고참들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정신질환(기질성 뇌증후군)과 신경계통의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은 선천적인 것으로 군복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입대 전에 신체에 아무런 장해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연속되는 훈련 및 고참이었던 전○○, 이○○, 양○○ 상병 등의 가혹한 얼차례를 받는 등의 군생활에 의하여 정신질환(기질성 뇌증후군) 및 다리의 신경계통 장애가 발생하여, 지금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으며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릎을 제대로 굽히지 못하고 질질끌고, 고참이나 간부들이 걸음거리에 대하여 지적하면 고치려고 노력은 하지않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행동하여 동료들과 문제를 일으켰으며, 외톨박이로 생활하거나 과장스런 행동으로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정신과에 진찰받은 사실을 어이없게 생각하고 자기자신은 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며, 담당군의관은 선천적인 신경장애로 걸음거리에 이상이 있고 군생활의 적응 과정에서의 문제로 지속적인 정신과적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으며, 국군대전병원장의 공무상병인증서에서도 위 질병은 교육훈련 공무등으로 인한 장애가 아니라 본인의 심리, 성격적인 특성에 의한 것으로 비전공상으로 분류하고 있고, 전문의의 의학적소견도 군생활의 스트레스가 기발병된 정신분열증의 증상을 악화시킬수 있는 개연성은 있으나 군복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별표1],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ㆍ 제2항 및 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적용비대상자 결정 통지(관리 35109-1800)문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군의관의 경과기록, 등록신청서,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고교의 1학년 생활기록부에는 ‘남을 도울줄 알고 매사에 열심히 노력하며 신망이 두터운 성격이다’ 3학년의 생활기록부에는 ‘성실성이 부족하고 의지력이 박약하여 자기소임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석차는 1학년 84/536, 3학년 480/482를 기록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신체등급 2급을 받고 1988. 12. 26. 육군에 입대하였다. (다) 국군○○병원장의 1990. 11. 5.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을 기질성뇌증후군과 적응장애로 발병년월일을 미상으로 기록하고 있고, 임상기록에는 청구인은 “자기자신은 환자가 아니고 노력을 덜하여 생긴 일이지 아무것도 아니라며 거부하며 사회에 있을 때는 아무일 없었는데 군대에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자신만 탓한다며” 하는 진술을 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으며, 1990. 11. 12 군의관의 경과기록에는 청구인은 선천적인 신경계의 장애로 걸음거리가 이상이 있고 적응과정에서 문제로 전원을 상신하고 있다. (라) 1990. 11. 20. 국군△△병원의 인터뷰기록에는 청구인이 “입대후 약1년전 (상병진급)부터 행동이 덤벙대고--- 걸음걸이가 이상”하게 되었다는청구인의 진술을 기록하고 있고, 군의관의 소견서에는 선천적으로 인격장애와 신경계의 이상과 부대생활중에 발병하여 공상으로 사료되는 적응장애등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마) 국군□□병원의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청구인에게는 적응장애, 성격장애, 원인미상의 중추신경계장애(의증)의 질병이 있음을 기록하고 이는 교육훈련, 공무 등으로 인한 장애가 아니라 본인의 심리 성격적인 특성에 의한 것이므로 비전공상에 해당된다고 확인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1991. 1. 10.국군□□병원을 자진 퇴원하였다가 1991. 5. 3. 만기제대하였다. (사) 청구인이 1996. 6. 29.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1996. 12. 17. 이를 거부하였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급학년으로 갈수록 학교성적이 급속히 저하되고 생활상태의 기록이 악화되었던 사실, 청구인 자신이 사회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군대에서는 이상하게 본다는 국군○○병원에서의 진술, 정신질환은 20세 전후에 가장많이 발생하는 질병이고 군복무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질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선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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