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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3. 3. 19. 결정

휴게시간 부여 기준

근로개선정책과-1773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같은 법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어야 함. 귀 질의 상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근로기준법 」 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이며,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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