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86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부산광역시 ○○구 ○○동 176-14 대리인 변호사 최○○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3.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망○○이 소속부대장으로부터 업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컴퓨터교육을 받으라는 지시가 있어, 퇴근후 컴퓨터 학원에 다니던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것은 부대장의 지시에 따른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것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망○○의 수강행위가 소속상관의 지휘ㆍ감독 또는 경비보조 등이 수반되지 않은 사적행위라는 이유로 1997. 3. 6. 국가유공자등록 비해당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 ○○이 육군 ○○사령부 ○○사업단 부대장인 준장 청구외 조○○이 부대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전장병들에게 3개월이내에 컴퓨터 운용능력을 높이라고 한 엄격한 지시에 따라 퇴근후 컴퓨터학원에 수강하러 다니다가 사망한 것이므로 이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의 국가유공자요건 인정기준표 중 2-2호에 의한 교육 또는 훈련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이나 동 기준표 2-6호에 의한 공무수행의 착수전, 휴식기간중, 종료후의 공무를 위한 준비 또는 정리작업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에 해당된다. 나. 피청구인이 위 부대장의 컴퓨터운용숙달 지시를 인정하면서도 위 망○○의 자비 학원수강행위에 소속상관의 지휘ㆍ감독 또는 경비보조등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대장의 지시에 따른 공무수행으로 보지 않는다면 동일한 상관의 명령을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받아 이행한 경우는 공무에 해당되고 예산부족등 국가사정으로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고 스스로 그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의무를 이행한 경우는 공무로 보지 않는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다. 사실상 위 ○○사업단에서는 컴퓨터학원 수강비를 부대에서 지원하고자 계획하였으나 학원비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아예 사비로 충당하도록 방치하였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위 망○○의 컴퓨터학원 수강에 소속 상관의 지휘ㆍ감독 또는 경비 보조등이 수반되지 않았으며, 또한 소속부대장의 컴퓨터운영 숙달지시가 학원수강의 동기는 되었으나 전 장병에게 자기개발을 하라는 훈시적 내용으로서 학원수강만을 명시한 것은 아니며, 위 망○○이 일단 자가로 퇴근하여 개인 자유시간을 활용하여 자비로 학원에 다닌 점등을 고려할 때 위 망○○의 컴퓨터학원수강행위를 공무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제1항ㆍ제 2항, 제82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ㆍ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제1항, 제9조의2, 제102조제1항ㆍ제2항ㆍ 제3항 및 [별표1]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표 기준번호 2-2, 2-6, 2-7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관리 35110-669) 및 청구인이 제출한 컴퓨터운용숙달지시공문(문서번호 성지 37120-),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서, 행정심판청구사건이첩(문서번호 법무 37154-214) 및 의견서, 위 망○○의 전사망재심의신청서, 지휘관확인서, 민원회신공문, 변사사건처리결과보고 및 지휘품신(수사서류), 컴퓨터학원강사의 사실확인원, 사고현장약도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망○○은 방위병으로 소집되어 1991. 2. 13.부터 ○○사령부 ○○사업단 경리보조병직에 근무하던중 소속부대장인 ○○사업단장 육군준장 청구외 조○○으로부터 전 부대원은 ○○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3개월이내에 컴퓨터 운용실력과 외국어실력을 일정수준까지 숙달하여야 하며, 특히 컴퓨터능력은 앞으로 3-4개월 후 측정하여 부대에 잔류시킬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지시를 하달받았으며, 위 부대장 조○○은 교육지시후, 당시 행정지원과장이던 중령 청구외 권영수에게 부대에서 가까운 지역에 컴퓨터학원이 있는지와 부대에서 지원가능한 1인당 3만원 정도로 수강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으나,적당한 학원을 찾지못해 부대에서 예산지원을 할 수 없었고, 부대내에는 컴퓨터교육을 위한 제반시설이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각 개인별로 학원수강등 방법을 불문하고 일정기간내에 컴퓨터 운용능력을 일정수준까지 향상시키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나) 위 망○○은 위 지시에 따라 집 인근의 ○○구 ○○동 소재 ○○실무 전산학원에서 컴퓨터를 배우던중 1991. 7. 15. 17:00 ○○구 ○○동에 있는 ○○단에서 퇴근 후, 같은 날 18:00 ○○구 ○○동 소재 집에 도착하여 같은 날 20:00에 ○○구 △△동에 소재한 ○○대학후문 인근의 옥호미상의 다방에서 외국(소련)에서 온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고 말한후 집을 나가 같은 날 18:40에 컴퓨터학원에 도착하여 다소 늦게까지 컴퓨터를 배우고 같은 날 19:50 학원에서 나와 ○○로터리 방향에서 ○○대학 방향으로 가다가 같은 날 20:00경 ○○구□□동에 위치한 ○○정형외과 앞 인도에서 폭우로 인하여 침수된 장소를 지나다가 의원앞에 설치된 가로등을 좌측손으로 잡는 순간 전류에 감전되어 같은날 20:20경 사망하였다. (다) 1991. 8. 8. 육군참모총장명의로 위 망○○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통지 하였고, 1996. 4. 1. 청구인이 위 육군참모총장에게 전사망재심의를 청원하였으나, 1996. 5. 11. 위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지않는다고 통보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1996. 7. 15. 위 육군참모총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순직확인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1996. 10. 28.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의 이 건 결정통보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사건번호 ,96-1848)하였다 . (라) 청구인은 1996. 11. 4. 피청구인에게 위 망○○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7. 3. 6.청구인의 등록을 거부하였다. (2) 먼저 위 망○○의 컴퓨터수강행위의 공무관련성 여부를 살펴보면 위 부대장이 교육지시후 학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한점, 컴퓨터학원 수강행위가 근무시간중에 이루어지지 않고 퇴근 후에 이루어진 점, 교육훈련지시공문상에 컴퓨터외에 외국어공부도 하라고 지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지시가 정보화 ㆍ국제화시대에 대비하여 자기능력개발을 하라는 훈시적 취지의 지시로 해석되므로, 위 망○○이 이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자기비용을 들여서 퇴근후 컴퓨터학원에서 수강한 행위는 자기능력개발을 위한 순수한 사적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3) 다음으로 위망○○이 컴퓨터학원을 마치고 나와 ○○대학 방향으로 가다가 사고로 사망한 것이 출퇴근중의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으로 인정되는지를 살펴보면, 위 망○○이 자기집에 컴퓨터학원을 마친후 바로 귀가하지 않고 ○○대학 후문의 다방에서 외국에서 온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고 이야기한 점, 위 망○○이 컴퓨터 학원이 있는 ○○로터리 쪽에서 친구와의 약속장소인 ○○대학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현장목격자의 증언, 사고지점(○○정형외과 앞)이 버스정류소 바로 옆인 것은 위 망○○이 컴퓨터학원을 나와 바로 집으로 가기 위하여 버스정류소에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다가사고를 당했을 것 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나 위 망○○의 집이 있는 ○○동으로 가려면 사고지점 반대편에 위치한 ○○경찰서 옆의 정류소에서 버스를 타야한다는 ○○시청 대중교통과 청구 외 김○○의 증언 등을 고려하면, 위 망○○의 사망사고는 친구를 만나기 위한 사적인 행위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른 퇴근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의 국가유공자인정기준표 중 2-7호의 출ㆍ퇴근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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