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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3. 3. 8. 결정

퇴직금 중간정산 관계서류 보존 기간

근로복지과-812

요지

퇴직관련 서류는 퇴사 후 3년을 보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확인서, 퇴직금에 관한 월정산 내역 등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서류에 대해 퇴사하지 않고 현재 재직 중인 직원과 3년 전 퇴사한 직원에 있어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지 ?

해석례 전문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2항 (2012.7.26. 시행)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개정 법 시행일 이전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서는 중간정산 관계서류에 대한 보존기간을 정한 바는 없으나, -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에 의거 퇴직에 관한 서류에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가 포함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관계서류를 퇴사 후 3년 간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관계서류에 대한 보존기간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시점에 따라 달리 계산되는 것으로,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시행(2012.7.26.)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다면 해당 근로자 퇴직 후 3년 간 보존하고, 이후에 실시하였다면 5년 간 보존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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