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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36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1342-155(30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4.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등록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7. 3. 13. 청구인이 받은 동성훈장이 상훈법상의 무공훈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8. 16. 군입대당시 징집대상자도 아닌데 군경이 잠자는 사람을 깨워 군입대를 시켜놓고, ○○상륙작전과 ○○강전투 등에 참여함은 물론 휴전협정조인후 UN중립국 감시원으로 포로교환업무 및 국제연합 ○○부흥단과 미○○군 인사처에 파견되어 수복지의 농촌정착지 건설임무를 수행한 공로로 미국정부로부터 동성훈장(BRONZE STAR MEDAL)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미국정부에서 무공훈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무공수훈자의 등록요건은 상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무공훈장을 받은 자라 할 것이므로 미국정부로부터 수여받은 동성훈장을 상훈법상의 무공훈장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로 예우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7호 상훈법 제1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여부심사결정서, 청구인이 제출한 미제○○군사령부의 표창장 및 표창대상자명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육군 보병 하사로 1950. 8. 16. 군에 입대하여 1956. 2. 21. 제대한 자로서, 1950. 8. 16 - 1954. 6. 4. 6.25사변중 미군 제○○사단에 근무하면서 무공을 세운 공로로 1954. 7. 23. 미군 제○○군사령부로부터 동성훈장(BRONZE STAR MEDAL)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무공수훈자로 등록되기 위하여는 상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무공훈장을 받아야 하나, 청구인이 미군 제○○군사령부로부터 동성훈장(BRONZE STAR MEDAL)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상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무공훈장을 받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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