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62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시 ○○동 667-6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8.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남편인 청구외 망 윤○○(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출근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순직공무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고인이 불가피한 사유없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7. 5.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27년간 초등학교교사로서 경기도 주최 과학자료전시전에서 우수상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최근에는 방송수업시범학교로 지정된 경기도 ○○군 소재 조종초등학교의 교무주임으로 재직하면서 현장연구와 학교 살림살이를 도맡아 왔으며, 이 건 사고 직전인 1996. 12. 1.에도 일직을 하는 등 이 건 사고는 그 동안의 피로가 누적되어 과로로 인한 사고이므로 당연히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사망하게 된 교통사고의 주원인이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대한 자기과실로 인한 것이며, 불가항력이나 긴급피난을 위하여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찰서장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기도 ○○교육청교육장의 사망경위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사망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9. 9. 1. 초등학교교사로 임용된 후 1993. 3. 1. 경기도 ○○군 소재 ○○초등학교로 부임하면서 교무주임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로서 1996. 12. 3. 07:20경 자택을 나와 본인이 운전하는 경기○○가 ○○ 프린스 승용차를 타고 출근중 같은 날 08:00경 경기도 ○○군 ○○면 ○○리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화물차 및 승용차와 연쇄충돌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나) ○○경찰서장이 발행한 교통사고보고서에는 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위반사항은 중앙선 침범이고, 사고발생개요는 운행중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차량을 연쇄충돌한 사고로 기재되어 있다. (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고인의 사고에 대하여 중과실을 적용하였다. (라) 고인은 교육부장관표창 및 경기도 과학전시회 및 교육자료전시회에서 각각 우수상등 다수의 표창을 받았다.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의 단서 규정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사망의 경우에는 순직공무원의 기준에서 제외되는 바, ○○경찰서장의 교통사고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면 안될 만한 불가피한 사유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이에 대하여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