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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05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인천광역시 ○○구 ○○동 231-80 ○○빌라 C동 B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9.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년 7월경, 제○○부대 유격대원으로 개풍군 해창포야간침투작전에 참가하였다가 적박격포에 의하여 우측귀밑 부위에 파편상을 입고 ○○주둔 미해병대야전병원에서 약 1개월간 입원 치료 받은 사실이 있다고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7. 6. 23.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부대(후에 극동사령부제○○부대) 유격대원으로 1951년 7월경 개풍군 해창포야간침투작전에 참가하였다가 적의 포탄에 의하여 우측귀밑 부위에 파편상을 입고 ○○주둔 미해병대 야전병원에서 약1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1954. 2. 22.육군에 편입되어 복무하고 1958. 4. 15. 만기전역하였는 바, 그때의 후유증이 지금에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대학교○○병원, 지방공사○○의료원) 및 인우보증서(육군 제○○부대 유격군전우회, 당시부대장 대위 임○○, 당시 중대장 이○○, 채○○, 이△△, 이□□)에 의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나중에 군에 입대하여 만기제대한 사실로 보아서도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비대상자 결정 통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병적기록표,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대학교○○병원, 지방공사○○의료원)에 의하면 청구인에게는 만성중이염이 있고, 인우보증서(육군 제○○부대 유격군전우회, 당시 부대장 대위 임원빈, 당시 중대장 이○○, 채○○, 이△△, 이□□)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년 7월에 육군 제○○부대(극동사령부 제8240부대) 유격대원으로 배속되어 ○○군 ○○야간침투 작전에 참가하였다가 적의 박격포에 의하여 우측귀밑 목부분에 파편창을 입고, ○○주둔 미해병대에서 1개월여 치료를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이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나) 청구인은 1954. 2. 22. 육군에 입대하여 1958. 4. 15. 만기제대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1996. 12. 20. 병적기록표(거주표)상에 입원기록이 없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질병은 전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1997. 6. 10. 청구인이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만기전역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전상군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7. 6. 23. 이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육군제○○부대(극동사령부 제○○부대)의 유격대원으로 1951년 7월의 ○○군 해창포 야간침투 작전중 적의 박격포에 의하여 우측귀밑 목부분에 파편창을 입었으며 이로 인하여 ○○ 주둔 미해병대에서 1개월여 치료를 받았고 그 후유증이 남아 있으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인우보증 이외에 청구인의 위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만약 청구인이 그 당시에 부상을 입었다면 1954. 2. 22. 육군에 입대하여 4년 이상을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만기제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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