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담배소비세취소1997. 1. 16. 결정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를 보세구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재반입하는 경우 담배소비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1997-0090
요지
보세구역에서 이미 반출된 제조담배를 보세구역내로 재반입한 경우는 담배소비세 공제 및 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담배소비세 과세면제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소멸된 이상 담배소비세는 초과납부세액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담배소비세 공제·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