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731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784-4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년경 징용당하여 미군사령부의 ○○부대에서 노무원으로 탄약 등의 운반업무 등을 하던중 타고가던 트럭이 전복하여 상이(우측대퇴진구성골절후유)를 입었다는 사유로 1997. 8.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특별상이기장증외에 부상경위와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등으로 1997. 9. 19.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년경 징용당하여 의정부에 있는 미군사령부 ○○부대 노무원으로 탄약 등을 운반하던중 ○○에서 ○○방향으로 가는 검문소 부근에서 언덕길을 달리던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상이(우측대퇴진구성골절후유)를 입고 ○○미군병원에서 7개월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육군본부로부터 특별상이증명서를 받고 귀가조치를 당하였으나 그후 그 증명서를 분실하는 바람에 45년의 긴 세월동안 그 후유증으로 시달림을 당하면서도 아무런 치료도 받지못하여 왔는데 남은 여생동안 치료라도 받게 해달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미군부대 복무중이던 1953년경 ○○지역에서 차량전복사고로 부상(우대퇴골절)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에 대하여 특별상이기장증 수여사실만 확인될 뿐 부상경위와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상이처가 골절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근거로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7. 1. 22. 전공상이(사망)확인신청서, 1997. 2. 17. 민원회신, 1997. 4. 19. 참전사실확인신청서, 1997. 7. 24.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1997. 8. 8. 등록신청서, 1997. 8. 26. 심의의결서, 1997. 9. 19. 법적용비대상통보,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에 대한 1997. 2. 17. 육군본부의 민원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징용자로서 특별상이기장을 수여받은 사실이 있다. (나) 1997. 7. 24.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50. 12. 10. 입대후 미군부대 근무중 53. 9. 전상으로 치료후 53. 9. 징용해제자(육본상이증서, 참전신청서, 진술)”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7. 8.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8. 26.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9. 19. 청구인이 법적용비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측대퇴진구성골절후유)가 1953년경 징용당하여 미군사령부 ○○부대 근무시 차량전복사고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진료기록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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