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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769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군 ○○면 ○○리 846(2/3)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6. 25. 중에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소속으로 복무중 1951년 8월경 차량전복사고로 “두피열상, 우 제1수지 중수지 관절강직(운동제한), 우족관절 강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7. 7. 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 25. 당시 육군 제○○사단 제□□연대에 배속되어 복무중 적지에 연대 통신가설 지원을 나갔다가 부대에 다시 복귀하여 보니 부대가 전소하여 있어 낙오병들과 함께 부대를 뒤쫓아 가다가 부대에서 나온 후송차량을 만나 탑승이동중 강원도 ○○군 □□면 □□라는 고개에서 작전중인 미군차량과 정면충돌하여 깊은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전신에 부상을 입고 □□병원과 경남○○의 ○○병원에서 약 3개월의 입원치료를 받고 약간의 차도가 있어 ○○학교로 전속되었다가 △△부대에서 전역하였다. 당시는 전시였으므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퇴원하여 66살인 오늘날까지 부상의 후유증으로 발목은 절고 있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은 구부릴 수 없어 글씨도 쓸 수 없고 수저질도 못하고 있고, 머리부상으로 항상 두통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만기전역하였으며, 유○○외 9명의 인우보증인의 진술도 단지 청구인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 정도이어서 그 신빙성이 없음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ㆍ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관리35110-4498),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제9094호),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진단서, 전공상신청접수통보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 2. 26. 육군에 입대하여 1955. 4. 15. 만기제대한 사실, 거주표상 1951. 8. 3. ○○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병명과 부상경위는 기록이 없다는 사실, 청구인이 현재 두피열상, 우 족관절 강직, 우 제1수지 중수지관절 강직을 앓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 8. 3.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병명과 부상경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당시 청구인이 무슨 상이를 입었는지 알 수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상병명이 당시의 상이로 인한 것인지를 입증할 수 없고, 청구인이 상이치료 후 부대로 복귀하여 만기제대하였으며, 부상발생 후 46년이 지나서야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사실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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