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812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동 158 - 7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방위병으로 복무하던중 귀가길에 상황불상의 사고로 두부에 심한 타박상을 입고 우측상지 및 하지가 부분마비 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3. 2. 5. 방위병으로 입대하여 창원시 제○○사단 제○○관리대대에서 복무중 1983. 9.경 근무를 마치고 귀가도중 상황불상의 사고로 두부에 심한 타박상을 입고 졸도하여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기억상실 증상으로 확실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함) 제출한 진단서 내용과 같이 우측상지 및 하지가 부분마비되어 지금까지 정상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귀가도중 원인불상의 사고로 위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원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부상경위가 미확인되고 있는 점, 병적증명서상에 사상(私傷)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기준번 호 2-7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심의ㆍ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전공상심사결과 비해당통보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청구인이 제출한 마산삼성병원의 진단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3. 2. 5. 입대하여 방위병으로 복무중 1983. 9. 1. 추락사고로 부상을 입고 1984. 1. 10. 까지 마산 삼성병원에 입원치료 후 1984. 4. 28. 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의 병적증명서 전역사유란에는 “사상(私傷)”으로 기재되어 있고,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에 대한 전공상심의결과 비해당자로 결정하였다. (다) 마산삼성병원장의 진단서에는 청구인이 추락사고로 두개골골절, 뇌출혈, 뇌기저골절등의 부상을 입고 입원가료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우측 반신부전 마비 및 좌측외선 신경마비가 잔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7. 4. 22. 청구인의 상이가 퇴근 중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7. 11. 6. 청구인의 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상을 입고 마산삼성병원에 입원치료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부상경위를 알 수가 없고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사상(私傷)으로 전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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