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03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전북 ○○시 ○○동 204-71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10.경 ○○군 ○○면부근 전투중 상이(치아파절 및 탈구, 하악골전치부치조골복잡골절)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7. 10.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경위나 병명에 대하여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7. 12. 3.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 10.경 ○○군 ○○면부근 전투중 지뢰파편에 의하여상이(치아파절 및 탈구, 하악골전치부치조골복잡골절)를 입고 ○○군병원과 ○○병원(○○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3. 1. 10. 명예제대하였는데 피청구인이 부상경위나 병명에 대한 관련기록의 미보관으로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표상에 청구인이 입원한 사실은 기재되어 있으나 상이원인ㆍ병명ㆍ상이경위 등에 대한 기록이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질병 또는 상이에 대한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사실과 거주표상의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국방부장관의 권한과 책임에 속하는 청구인의 전공상 관련문서가 보존되어 있지아니하다 할지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전공상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요건해당자로 결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거주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인우보증서, 명예제대증, 진단서, 사진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전공상이확인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10. 9.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육본 중앙전공상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전공상으로 확인”되었다는 통보서를 받았다. (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1997. 10. 9.), 병적증명서 및 명예제대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2. 28. 입대하여 1953. 1. 10. 명예제대하였고, 청구인의 거주표상에 1952. 10. 8. 병원(○○육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상이경위나 병명 등에 관한 기재는 없다. (다) 청구인이 1952. 10.경 ○○군 ○○면부근 전투중 지뢰파편에 턱을 맞아 상이(치아파절 및 탈구, 하악골전치부치조골복잡골절)를 입었다는 최주호등 3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1953. 4. 10. 육군총참모장으로부터 명예제대증을 받았다. (마) 청구인이 1997. 10.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11. 14.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12. 3.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진료기록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부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치아파절 및 탈구, 하악골전치부치조골복잡골절)를 1952년 당시 전투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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