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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52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상남도 ○○군 ○○면 ○○리 367번지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3.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입대 전에는 정상이었는데 군복무 중이던 1982년 상관에게 구타를 당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복무중 상관에게 얻어 맞아 안면부 열상을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고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전역후 상당기간이 경과되어 정신분열증이 진단되었으므로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1997. 12. 9.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입대 전에는 정상이었음이 초ㆍ중ㆍ고생활기록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1982년 상관에게 구타를 당하여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후 휴가차 고향에 내려 왔을 때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난폭행위를 하는 등 정신분열증 증세가 나타났음이 마을주민 및 청구인으로부터 난폭행위를 당했던 청구외 정○○에 의하여 확인되며, 장기복무를 하기 위하여 지원입대한 청구인을 1985. 2. 28. 전역시킨 것으로 보아서도 정신분열증이 군복무중 발병하였음을 알 수 있고, 전역이후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약국과 병원을 다녔던 사실을 주민들이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도 청구인이 군에서 구타를 당한 이후 성격이 난폭해지는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동료와 함께 체육활동에 불참하여 주번사관으로부터 주위를 받던중 막대기로 좌측 눈주위를 맞아 안면부열상의 상이를 입어 1982. 3. 22.부터 1982. 6. 3.까지 ○○야전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은 전역후 발병되었고, 안면부열상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적용비대상통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전공상심의결과통보서,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 2. 21. 입대하였고, 1982. 3. 22.- 6 . 4. ○○야전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985. 2. 28. 중사로 제대하였다. (나) 병상일지 및 공무상입원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번사관이 휘두른 막대기에 좌측 눈위부분을 맞아 ○○야전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병명은 안면부열상이었고, 약간의 반흔을 남기고 치유되어 1982. 6. 4.퇴원하였다. (다) 진단서(○○병원, 산재의료관리원○○병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8. 25.부터 정신분열증을 치료받고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위원회는 청구인이 안면부열상을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은 전역후 발병되었고, 안면부열상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상에 해당하지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7. 12. 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2. 3. 22. 군병원에 입원하여 안면부열상을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약간의 반흔을 남기고 치유되어 1982. 6. 4. 퇴원하였고 퇴원후에도 2년 8개월간의 군복무를 계속하다가 1985. 2. 28. 중사로 제대하였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이 최초로 발견되어 치료를 받기 시작한 시기는 제대후 6년 6개월이 경과한 1991. 8. 25.인 점, 현상병명인 정신분열증이 군복무중 상관에게 얻어 맞아 생긴 안면부열상과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을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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