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70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대전광역시 ○○구 ○○동 480-26 (12/3)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3.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군복무중 5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우측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7. 10.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우측 대퇴부 파편창을 전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이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5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1. 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중인 1970. 2. 11. 아침 도로 정찰을 마치고 목적지를 돌아오다가 과속으로 마주 달려 오는 동료의 장갑차에 청구인이 탄 장갑차의 측면이 부딪쳐 청구인이 장갑차에 탄채로 약 4~5m 높이의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오른손은 철판에 찢기고 어깨와 허리를 다쳐 바로 대대의무실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당시 의무실에는 간단한 상처만 치료할 수 있는 장비만 있었을 뿐 어깨와 척추탈골을 치료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치료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투에 참가하지 못하고 내무반 감시로 복무하였고, 이는 월남전에 참전하여 기록한 청구인의 일기에도 상세히 나와 있는 바,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부상경위 및 병명을 근거 전공상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청구인의 일기 및 인우보증에 의하여 전상사실을 확인한 것이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1971. 6. 19. 만기제대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 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제3항 및 제4항,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결과통지문, ○○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부, 인우보증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최○○의 안장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7.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었고, 1971. 6. 19. 만기제대 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월남전에 직접 참전하여 기록한 청구인의 일기에 의하면 1970. 2. 11. 아침 도로정찰중 목적지를 돌아서 오는 길에 마주 달려오는 동료인 청구외 정○○일병이 운전하는 6호 장갑차와 청구인이 탄 3호 장갑차가 서로 부딪쳐 청구인이 탄 3호 장갑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청구인의 허리가 다치고 손가락이 철판에 찢기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제대후 약 7년후인 1978. 11. 28. ○○병원에 입원하였고 당시의 병명은 제5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우측 좌골 신경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월남전 당시 청구인의 소대장이었던 청구외 김△△와 월남전 당시 동료인 청구외 이○○ 및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나)의 사실에 대해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1997.10.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우측 대퇴부 파편창은 전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은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판정을 받았고, 제5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7. 12. 2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현재 앓고 있는 제5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월남전 파병중 도로 정찰을 하다가 청구인이 탄 장갑차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점, 청구인이 군복무 당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도 청구인이 제대하고 약 7년이상 지난후 발행된 것인 점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는 제5요추 추간판 탈출증과 공무수행과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고, 청구인이 월남 파병 당시 기록했다는 일기와 청구인이 군복무 당시 소대장이었던 청구외 김△△ 등의 인우보증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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