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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70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대구광역시 ○○구 ○○ 100의 26(21/3) 대리인 변호사 김 ○○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3.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0. 6. 청구인의 남편인 고 이 ○○(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6.25동란 당시 사용하다 버려진 폭발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부역에 동원되어 폭발물 수거작업중 수류탄이 폭발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7. 11.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2. 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1950. 10. 6. 경상북도 □□군 □□면 ○○지사장의 지휘하에 부역에 동원되어, 동네에 흩어져 있는 폭발물을 수거하여 같은 면 소재 신광국민학교로 옮기던중 같은 면 우각동 마을 입구에 있는 몽매공정자 근처에서 부역에 동원된 성명불상자가 수류탄을 들고 있다가 함부로 안전핀을 뽑아 버리는 바람에 그 자리에 있던 고인 등 6명이 사망한 사실에 대해 사고당시 같이 동원되었다가 위 현장에 있었던 청구외 이 ○○, 이 □□ 등 마을 주민이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바, 전쟁중 폭발물수거를 위한 동원지시에 따라 동원되었다면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임이 분명하고, 또한 이러한 근거서류가 전쟁중이라서 작성되지 못하였거나 지금까지 보관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국가에 잘못이 있으며, 전시중 폭발물제거에 동원된 것은 전투에 준하는 행위가 분명한데도 고인이 전투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고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이 ‘민원처리결과 알림’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서류를 공부상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동원되었다는 사실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제1 항제1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4조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자결정통지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경북지방경찰청장의 민원처리결과알림, 사실인증서, 경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11. 16. 고인과 혼인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 ○○ 등은 고인이 6. 25. 당시 폭발물 수거를 위해 동원되었다가 수류탄이 폭발하여 사망한 사실에 대해 인우보증하고 있다. (다)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은 ‘민원처리 결과 알림’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서류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이 신청한 국가유공자해당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1997. 11.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2. 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6.25동란중 전시근로동원법에 따라 폭발물수거를 위하여 동원되었다가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서류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이 신청한 국가유공자해당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6.25동란 당시 고인과 같이 동원되었다는 청구외 이 ○○ 등의 인우보증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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