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73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경상남도 ○○시 ○○구 ○○면 ○○리 667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3.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입대 전에는 정상이었는데 군복무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인 정신분열증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1997. 12. 19.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상남도 거제 소재 조선소에 다니다 신체검사결과 1급판정을 받고 군에 입대하여 성실히 복무하던 중 제대를 불과 7개월 앞두고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제대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이고, 이 건 심판청구가 늦어지게 된 것은 정신질환 치료로 누나댁에 장기간 기거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신분열증세로 국군춘천, 청평, 대구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에 기재된 발병경위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입대후 평소 자격지심 및 열등의식으로 지속적인 면담관찰을 해 오던중 휴가기간(1989. 11. 9 - 18.)에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경상남도 ○○시 소재 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소속부대로 복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질병의 발병원인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 비대상 결정통지, 특수우편물수령증,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전공상심의결과통보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7. 12. 19.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등기우편으로 통보하면서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의거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도록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3. 30.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가 늦어지게 된 것은 정신질환 치료로 누나댁에 장기간 기거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서는 1997. 12. 19. 무렵 배달되어 청구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1998. 3. 30.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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