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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82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부산광역시 ○○군 ○○읍 ○○리 271 ○○타워 104동 1303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4.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고 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군복무중 활동성 폐결핵을 앓다가 의병전역한 후 민간병원 등에서 치료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2. 5. 청구인에게 고인이 군복무중 폐결핵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전역한 후 8년이 경과하여 사망한 자이므로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1981. 6. 29. 입대하여 1982. 6. 26. 활동성 폐결핵의 병명으로 제○○후송병원에 입원치료후 1983. 3. 31. 의병전역한 뒤 민간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중 1991. 6. 4. 사망하였는 바, 고인이 의병전역할 당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등록신청절차를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고, 고인이 위 질병으로 의병전역한 사실은 명백하고 그로 인하여 아버지와 동생이 전염되어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동생은 완치되었으나 후유증으로 몸이 쇠약하여 사회생활적응에 힘들어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고인이 사망하여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청구인의 무지로 고인의 동생이 폐결핵을 치료한 의ㆍ병원의 치료소견서나 진단서를 남겨두지 못하였으나 아버지의 진단서는 남아있고, 고인의 억울함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중 폐결핵이 발병하여 군병원(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군복무중 사망한 것이 아니고 전역한 후 8년이 경과한 뒤 1991. 6. 4.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순직군경) 및 동조동항제6호(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ㆍ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0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증명서(입ㆍ퇴원, 치료), 사망진단서, 진단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각하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이 1981. 6. 29. 육군에 입대하여 제○○군수 제○○정비대대 제○○중대에 복무중 제○○후송병원에서 1982. 6. 26. 활동성 폐결핵으로 3개월 이상의 안정가료 및 투약, 추적검사가 요구된다는 진단에 따라 1982. 6. 28.동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폐결핵으로 인하여 장기간 안정가료가 요구되므로 후송을 상신(1982. 7. 12. 황○○ 대위)함에 따라 고인은 1982. 7. 16.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오다가 1983. 2. 9. 담당군의관인 청구외 허○○ 중위 등 4인의 전역(6급)상신에 의하여 1983. 3. 31. 의병전역을 하였다 (다) 고인은 국립△△병원(1990. 8. 2.-1991. 1. 8.), ○○대학교병원(1989. 6. 13.-1990. 7. 2.) 등에서 폐결핵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고인은 1991. 6. 4. 20:15경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의료원에서 폐결핵 및 객혈(추정)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8. 1. 19.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8. 1. 23.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고인이 군복무중 폐결핵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전역후 8년이 경과하여 사망한 자로서 법 소정의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각하를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고인이 사망하여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순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로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1983. 3. 31. 폐결핵으로 인하여 의병제대하였고, 제대후 8년 2개월이 지난 1991. 6. 4. 사망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고인을 순직군경에 해당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 내지 6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라고 되어 있고, 법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된 경우 전역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청인의 귀책사유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상이등급을 서면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폐결핵으로 인하여 의병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전역일로부터 8년 2개월이 지난 1991. 6. 4. 사망하였기 때문에 고인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할 수 없어 고인을 공상군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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