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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1997. 1. 6. 결정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그 적용비율을 달리 정하여 결정고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1997-0037

요지

지방세법에 의거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등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심사청구는 각하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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