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1997. 1. 3. 결정
난방시설을 난방용 보이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997-0081
요지
여러 개의 지붕으로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지붕의 높이에 따라 각각의 가산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에 의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본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6.4.1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1991~1995년도 재산세 964,612,980원, 도시계획세 643,074,340원, 공동시설세 1,028,516,490원, 교육세 192,920,560원, 합계 2,829,124,370원은 이를 ㅇㅇ도ㅇㅇ시 ㅇㅇ동ㅇㅇ번지외 토지상의 높이가 8m 이상인 공장용 건축물중 1개동의 건물 내부에 층으로 구분된 복층부분과 단층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은 복층부분을 제외한 단층부분은 그 바닥면적에 단층특수건물에 해당하는 가산율을 적용하고, 층으로 구분된 복층부분이 5층 이상일 경우 고층건물에 해당하는 가산율을 적용함과 동시에 지붕의 높이가 부분별로 서로 다른 건물에 있어서는 부분별로 각각의 바닥면적에 그 지붕의 높이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에 따라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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