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94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경북 ○○군 ○○면 ○○리 584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4.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년 5월경 ○○전투에서 교전중 떨어지는 포탄을 피하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상이(우측 족관절 골절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가 없어 정확한 부상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을 이유로 1998. 3. 30.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3년 5월경 ○○전투에서 교전중 떨어지는 포탄을 피하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상이(우측 족관절 골절상)를 입고 ○○사단○○연대 의무대, ○○사단 의무대, ○○병원,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장애판정을 받고 1954. 11. 10. 명예제대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국가에서 병상일지를 보관할 의무가 있는데도 병상일지가 없어 부상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적용비대상자로 결정처분한 것은 병상일지의 분실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부당하고, 청구인의 골절부위에 대하여 신체감정 등을 해보면 위 골절이 언제 발병한 것인지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할 것임에도 서류심사만 실시한 후 “신청병명이 골절인 점을 고려할 때 45년전 전투중에 입은 상이로 보기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의 전공상신청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 “우측 족관절부상”이라는 병명이 전공상으로 확인되어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한다는 전공상심의결과통보서를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보아도 청구인이 군복무중 우측 족관절부상으로 명예제대한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우측 족관절골절장애 외에는 다른 신체적 장애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명예제대한 병명이 우측 족관절상이라는 것이 입증되며, 청구인과 같은 날 징집되어 입소한 김○○등이 이러한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자로 결정처분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 및 명예제대한 기록은 있으나 병상일지가 없어 정확한 부상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신청한 병명이 골절인 점을 고려할 때 45년전 전투중에 입은 상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적법ㆍ타당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ㆍ진단서ㆍ인우보증서 등은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될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 또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한 단순한 주장에 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거주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자결정통지,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전공상이확인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 2. 5.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우측 족관절부상에 대하여 육본 중앙전공상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전공상으로 확인”되었다는 통보서를 받았다. (나) 청구인의 거주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1998. 2. 5.) 및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3. 28. 입대하여 1954. 11. 10. 명예제대하였고, 청구인의 거주표에는 청구인이 1954. 9. 2. ○○육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기재되어 있으나 병명(상이처)이나 상이경위 등에 대한 기재는 없다. (다) 청구인이 군복무시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을 진술한 김○○등 4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라) 대구광역시 ○○구 소재 △△병원에서 1997. 9. 3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족관절양과골절, 진구성 및 내과 불유합, 외과 부정유합”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8. 3. 30.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우측 족관절 골절상)가 1953년 5월경 ○○전투에서 교전중 떨어지는 포탄을 피하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입은 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과 명예제대를 한 사실은 거주표에 의하여 확인되지만 위 상이경위와 병명(상이처)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바, 위 상이경위와 병명(상이처)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동 자료에 대한 보관ㆍ관리책임이 국가(군병원 등 관련기관)에 있다는 이유와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1953년 당시 전투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