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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1996. 12. 26. 결정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1997-0015

요지

등록세가 비과세되었다가 추징대상이 된 경우 신고납부 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은 1995.1.1.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동법 시행일 이전인 1994.12.20. 등기한 이건 토지에 대해 등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6.9.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77,742,720원(가산세포함), 농어촌특별세 7,126,410원(가산세포함), 등록세 15,548,540원(가산세포함), 교육세 2,850,560원(가산세포함), 합계 103,268,23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득세 77,742,720원(가산세포함), 농어촌특별세 7,126,410원(가산세포함), 등록세 12,957,120원, 교육세 2,591,420원, 합계 100,417,67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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