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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1996. 12. 23. 결정

종교단체(전통사찰)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996-0514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6.2.10. 청구사찰에게 부과고지한 1991년도 종합토지세 2,619,880원, 교육세 523,970원, 합계 3,143,850원, 1992년도 종합토지세 2,634,120원, 교육세 526,820원, 합계 3,160,940원, 1993년도 종합토지세 2,776,010원, 교육세 555,200원, 합계 3,331,210원, 1994년도 종합토지세 3,020,330원, 교육세 604,060원, 합계 3,624,390원은 각각 과세대상 토지중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2필지 토지 17,239㎡를, 1995년도 종합토지세 2,566,040원, 교육세 513,200원, 합계 3,079,240원은 과세대상 토지중 같은 번지외 11필지 토지 15,358㎡를 분리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각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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