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21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경기도 ○○시 ○○구 ○○4동 710-3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년 10월 ○○고지전투에서 우측견갑부, 우측흉부, 우측둔부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군복무 중 전투와 관련된 상이인지의 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4.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12. 17. 제○○국민병으로 입대하여 예비역 소위로 임관되어 참전 중이던 1952년 10월 ○○고지 전투에서 박격포탄에 의해 우측견갑부, 우측흉부, 우측둔부에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1953. 7. 1. 현역에 편입되어 1960. 12. 27. 전역하였는 바, 아직도 박격포탄의 일부가 몸속에 남아 있어 치료가 심히 어렵고 고통스러우므로 병상일지나 군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진구성다발성 창상 반흔(우측견갑부, 우측흉부, 우측둔부) 및 금속이물 내재상태를 전상으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 및 병상일지 등 입증자료가 없어 위 상이가 전투와 관련된 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 육군본부에서도 병상일지 및 군기록 등의 확인불가로 전상 비해당자로 의결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 심의자료 송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7. 1. 임관하여 1960. 12. 31.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 심의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나 입원기록 등의 확인불가로 기재되어있다. (다) 진단서(△△병원,‘98. 1. 7.)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진구성다발성창상반흔 및 금속물질 내재(우측견갑부, 우측흉부, 우측둔부)상태로 기재되어있다. (라) 청구인은 1998. 1.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나 기타 군기록 등의 입증자료가 없어 신청한 현상병명이 전투와 관련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8. 4. 2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52년 10월 ○○고지 전투에서 우측견갑부, 우측흉부, 우측둔부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및 군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1952년 당시 전투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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