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1996. 12. 23. 결정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객실과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보는지 여부(경정)
1996-0505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6.4.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1,232,000원, 농어촌특별세 1,029,000원, 합계 12,261,60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득세 11,232,00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한다.
1996-0505
처분청이 1996.4.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1,232,000원, 농어촌특별세 1,029,000원, 합계 12,261,60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득세 11,232,00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