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6. 12. 23. 결정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9개월 동안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1996-0503
요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다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1996-0503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다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