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41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전남 ○○군 ○○면 ○○리 901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년 4월경 강원도 △△고지에서 전투중 상이(좌측 견갑부 탈구 후유증으로 인한 부분적 관절강직 및 좌측 상지의 근무력증, 상악 좌측 중절치 및 측절치아 탈구)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상이경위나 병명을 확인할만한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4.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년 4월경 강원도 ○○고지 우측 △△고지에서 전투중 좌측 견갑부 탈구 골절 및 치아탈구의 상이를 입고 △△야전병원ㆍ여수○○육군병원ㆍ부산○○정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있으나 병명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신청한 위 병명이 군복무와 관련성이 희박한 노인성 질환이라는 사유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는 바, 군대생활중 청구인과 같은 상이처의 상이자가 많은데 청구인이 신청한 병명을 막연히 노인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독단적이고, 만기전역한 사실을 전상사실을 부인하는 증거로 한 것은 부당하며, 상이경위나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는 정부당국에서 관계기록을 찾아 확인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자료가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록비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확보한 인우인 김△△을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당한 국가유공자등록비대상결정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경위나 병명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청구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전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1952년 4월이후 46년이 지난 시점에서 인우인의 동 사실에 대한 증명을 확실한 증거로 채택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입원한 사실이나 정양원 소속이었던 사실만으로 상이경위를 확인할 자료 없이 전ㆍ공상사실을 인정하거나 원상병명을 추정하여 국가유공자요건해당자로 인정하기는 무리가 많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심의자료송부, 거주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진단서, 입증서, 병적증명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2. 29. 입대하여 1956. 12. 30. 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육군병원 등에 입원한 사실은 기재되어 있으나 상위경위나 병명(상이처)에 관한 기재는 없다. (다) 청구인의 전공상확인신청에 대하여, 1997. 11. 10. 육군참모총장은 “카드상 입원기록이 있으나 병명확인이 불가한 자로서 현상병명은 군복무와 관련성이 희박한 노인성 질환”이므로 전공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통보서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전남 △△시 소재 △△의원에서 1997. 7. 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견갑부 탈구 후유증으로 인한 부분적 관절강직 및 좌측 상지의 근무력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남 □□군 소재 □□치과의원에서 1997. 11. 1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상악 좌측 중절치 및 측절치 아탈구”로 기재되어 있다. (마) “1953년 3월경 △△고지합동작전시 청구인이 좌측팔절골 및 이부상으로 본인과 미군 한사람하고 두사람이 부축하여 △△야전병원으로 후송하였다”고 진술한 당시 청구인의 전우인 김△△의 입증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이 1997. 12.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8. 4. 14.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8. 4.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2년 4월경 강원도 △△고지에서 전투중 상이(좌측 견갑부 탈구 후유증으로 인한 부분적 관절강직 및 좌측 상지의 근무력증, 상악 좌측 중절치 및 측절치아 탈구)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육군병원 등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입증할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정부당국에 병상일지 등 관계기록을 보관ㆍ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이유와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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