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81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동 77의 3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8.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소속부대 상급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정신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의 발생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6. 8. 1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에 복무 중 1987년 가을경 휴가문제로 병장 김○○외 4명에게 가슴과 머리를 수 차례 구타당하여 정신적 충격받은 이후 1988. 4. 27. 야간경계근무 중 정신병이 발병하여 1988. 5. 3.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60일 가량 치료받다가 1988. 7. 15. 국군●●병원으로 이송되어 120일 가량 입원치료 후 만기 전역하였는 바, 그 이후에도 정신병이 완치되지 아니하여 가정 및 직장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위 질병의 발생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급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도 청구인의 정신질환 발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별표1의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기준번호 2-1, 2-13, 2-14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법적용비대상결정ㆍ통지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진단서, 경위서, 전ㆍ공상심의결과통보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중ㆍ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대학교 성적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중ㆍ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주성은 강하나 내성적이고 매사에 태만하며 적극성이 부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병적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 8. 11.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11연대에 복무 중 1988. 4. 27. 정신병이 발병하여 1988. 5. 3.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88. 7. 15. 국군●●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치료 후 1989. 1. 12. 만기전역하였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성격은 내성적이고 부대회식시 술만 먹고 상급자를 몰라보고 안하무인격이지만 살살 달래기만 하면 일은 잘한다라고 기재되어있고, 1988. 4. 27. 공관경계근무를 서다가 사단장의 딸이 부른다며 공관에 들어가려다 발각되어 정신감정을 의뢰하러 왔다가 입원하게되었다고 기재되어있다. (라) 소속부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야간경계근무 중 정신이상증세로 사단의무대로 후송되었고, 비공상이라고 기재되어있다. (마) 육군 중앙전ㆍ공상심의위원회가 청구인의 정신병은 청구인의 유전적 소인에 의한 것이므로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자로 판정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의 병상일지 등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정신병을 앓았다는 사실은 인정이 되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소속부대 상급자의 구타로 정신병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또한 청구인의 정신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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