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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경정1996. 12. 23. 결정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경정)

1996-0488

요지

지방세법 제150조의 규정은 1995.1.1.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동법 시행일 이전인 1994.6.29.에 등기한 토지에 대해 등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6.5.2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54,748,620원(가산세포함), 등록세 10,949,720원(가산세포함), 교육세 2,007,440원(가산세포함), 합계 67,705,78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득세 54,748,620원(가산세포함), 등록세 9,124,770원, 교육세 1,824,950원, 합계 65,698,34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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