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3. 2. 13. 결정
개인사업주에게 재판상도산 결정이 있는 경우 체당금 지급여부
근로복지과-567
해석례 전문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체당금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이를 대신하여 주는 제도로서 기업의 도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구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2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체당금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따라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면 체당금 지급사유에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질의회시: 임금복지과‒817, 2010.2.18., 근로복지과‒431,2011.4.4.) ‒ 다만,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이르게 된 사유가 기업활동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이 파산신청서 및 개인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