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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3. 2. 7. 결정

퇴직금 중간정산 횟수 제한, 사용자의 지급의무 관련

근로복지과-529

요지

<질의 1>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 중간정산 신청사유에 해당될 경우 중간정산 횟수는 제한이 없는지 ※  사실관계:부양가족의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3개월 단위(약 80만원)로 중간정산을 신청 하였으며, 향후에도 계속 신청할 계획임 <질의 2> 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에 대해 사용자는 반드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거부할 수 있는 근거 및 사업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해석례 전문

<질의 1>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목적으로 「민법」 제303조 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에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 시점에서 중간정산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와 관련하여 노사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합리적인 내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2>에 대하여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에 따른 개별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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