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90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구 ○○동 333 ○○아파트 144동 202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8.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89년 6월경 훈련중 나무가지에 우측눈을 찔려 상이(외상성 백내장)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7. 4.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외상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상이(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백내장을 약년성 백내장으로 보고 있음)의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8. 5.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89년 6월경 당시 ○○중대 중대공방전훈련중 화악산 고지 점령시 앞서가던 청구외 서○○ 상병에 의하여 튕겨져 나온 나뭇가지가 청구인의 우측눈을 강타하였고, 그 뒤 우측눈이 상당히 아프고 쓰라렸으나 청구인은 의무선임하사로서 군의관을 대신하여 ○○중대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라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못하였다. 나. 부대복귀후 대대군의관이 안연고를 우측눈에 투입하여 좌에서 우로 찢겨진 우측 수정체를 치료하여 주어 통증은 없어졌고 눈의 충혈만 남아 있었다. 그후 시간이 경과한 뒤 우측눈이 이상하다고 느껴 대대군의관에게 눈을 보여 드렸더니 군의관이 백내장이라고 하였다. 그후 ○○일동병원에 외진한 결과 그곳 군의관도 같은 병명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은 사단의무대를 거쳐서 ◎◎병원에서 의병제대하였고, 수정체접합수술은 ◎◎병원에서 하기 어렵다고 하여 제대후 군의관이 추천해 준 ○○안과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곳 원장도 청구인이 너무 젊어서 약년성 백내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외상성 백내장이라고 하였다. 다. 훈련이전에는 청구인의 시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약년성 백내장이라고 한다면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지도 못했을 것이며 하사관으로 장기복무도 사격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가족중에는 눈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람은 없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 담당군의관의 소견 등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처가 군복무중의 사고에 의한 부상이라는 확증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소견서상의 백내장 발생경위가 1989년 6월경 훈련도중에 우안을 손상받은 이후에 급격히 진행한 질병이 외상성 백내장이라고 인정할 만한 확증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한국○○병원의 의학소견질의에 대한 회신, 심의의결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보, 병상일지, 소견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1997. 7. 24.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1997. 7. 11.)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 있으나 사상으로 기록, 현상병명 군복무 관련성 입증불가”를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확인하였다. (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6. 2. 17. 육군에 입대하여 1990. 3. 31.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약년성 백내장”으로, 현상병명은 “백내장 수술후 상태(우안)”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사단 수색대대에서 청구인과 같은 시기에 분대장으로 복무한 청구외 지○○의 소견서와 동 수색대대 의무대에서 당시 청구인과 같이 복무한 청구외 최○○의 확인서에 의하면, “1989년 6월경 02:00부터 03:00까지 실시한 중대 공방전훈련중 ○○중대 의무대 요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던 청구인이 동 훈련에 일원으로 참가하여 임무수행중 화악산에서 고지점령을 위하여 팀별 야간이동시 앞서가던 병사의 실수로 나뭇가지에 우측 눈을 다쳐 대대군의관에게 안연고로 치료를 받았으나 더 악화되어 후송조치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제○○사단 수색대대 군의관이었던 전주○○병원 내과과장인 임○○의 소견서(1998. 6. 3, 1998. 9. 1.)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이 수색대대 군의관 재직 당시 부대 의무대 선임하사로 재직중 1989년 6월경 대대훈련과정에서 ○○중대로 의무지원파견을 나가 훈련도중 산악지형에서 야간이동중에 앞서가던 병사가 스치고 지나간 나뭇가지가 뒤따라가던 청구인쪽으로 튀어나오면서 청구인의 우측눈을 찌르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눈에 심한 통증이 유발되어 본인이 검사한 결과 우측 눈의 각막부위에 열상이 있었으며 주위결막에 충혈이 되어 이후 안연고 및 항생제, 진통제 등으로 보존적 치료를 한 후 통증 및 각막열상은 호전되었으나 이로부터 점점 우안의 시야가 흐려지고 시력이 감퇴된다 하여 다시 검사한 결과 우안의 수정체가 좌안 수정체에 비하여 하얗게 흐려지는 백내장 소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본인이 당시 관찰하였던 소견으로는 청구인의 백내장 발생경위가 위 훈련도중에 우안을 손상받은 이후에 급격히 진행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 약년성 백내장 보다는 외상성 백내장에 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1998. 6. 3.), 청구인의 우안 백내장에 대한 전공상 심의과정에서의 비전공상, 즉 외상성이 아닌 약년성 백내장으로서의 판정은 초기진료과정에서 외상여부에 대한 정확한 병력청취 없이 당시의 상태만 보고 내린 진단상의 착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부상당시부터 백내장이 발생했을 때까지 진찰한 군의관으로서 개인적인 소견은 분명히 외상성 백내장이라고 사료된다.(1998. 9. 1.)”고 기재되어 있다. (마) 1989. 11. 11. 육군 제○○부대 수색대대장인 장○○ 중령이 확인한 공무상병인증서의 발병원인 및 경위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 2. 17. 입대하여 1987. 6. 9. 본부중대 전입이래 의무대 선임하사직에 보직된 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오던중 우측눈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외진의뢰한 결과 약년성 백내장으로 판명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약년성 백내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국군◎◎병원에 1989. 11. 14.부터 1989. 11. 22.까지, 국군△△병원에 1989. 11. 23.부터 1989. 12. 14.까지, 국군☆☆병원에 1989. 12. 15.부터 1990. 3. 31.까지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동 일지상의 군의관의 소견서(1990. 1. 23.)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개월 전부터 우안의 시력감퇴가 있어서 검사결과 우안 약년성 백내장으로 판명됨. 현재 청구인의 자각적 나안시력은 우안 0.04, 좌안 0.2, 교정시력은 우안 0.3, 좌안 1.0으로 우안은 향후 수술적 처치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군입대전부터 가져온 질병이므로 비공상에 해당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한국○○병원의 의학소견질의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약년성 백내장은 그 원인이 뚜렷히 밝혀져 있는 외상성 백내장 혹은 합병성 백내장과는 달리 원인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 섬유담백의 분자량이 증가하여 서서히 투명성을 잃어 시력이 감퇴하는 백내장으로 그 발생시기가 50세 전후이면 노인성 백내장이라 하며, 40세 미만에 발생한 경우는 약년성 백내장이라 한다. 청구인은 1989년 7월에 약년성 백내장으로 진단받은 바, 이는 이미 외상성 백내장과는 구별되게 그 진단명을 명시한 것이다. 외상성 백내장은 안구의 심한 좌상이나 이물질의 침투, 고압의 전기 및 적외선의 노출 등 뚜렷한 외상의 기왕력과 백내장을 유발할 만한 다른 안 외상의 소견을 함께 보이는 경우가 많다. 본인에게 제공된 군의관의 경과기록지 및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안외상의 기왕력이나 안구에 외상을 받은 소견이 전무하므로 청구인의 백내장은 외상과는 무관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청구인의 군복무기간 동안에 외상성 백내장을 유발할 수 있는 뚜렷한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에 있어서 백내장의 발생이나 악화가 청구인의 군복무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안과 전문의 최○○, 안과과장 신동을 작성)”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경기도 ○○군 ○○읍 ○○리 165 소재 ○○안과의원에서 1997. 3. 2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무수정체안(우안), 후발성 백내장(우안)”으로 향후치료의견란에 “청구인은 외상성 백내장(우안)으로 1990. 5. 14. 수정체 적출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후발성 백내장이 발생하여 수술이 필요한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1997. 4.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8. 5. 6.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병상일지 진료기록 및 담당군의관의 소견 등을 검토해 볼 때 외상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한국○○병원 안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및 국군☆☆병원의 의무조사결과 등을 고려해 볼 때 약년성 백내장의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5.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훈련도중 나뭇가지에 눈이 찔려 이로 인하여 외상성 백내장의 상이를 입었으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우보증외에는 청구인이 1989년 6월경 훈련도중 나뭇가지에 눈이 찔려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외상성 백내장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눈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외진의뢰한 결과 약년성 백내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병상일지상의 군의관 소견서에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우안 약년성 백내장으로 군입대 전부터 가져온 질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한국○○병원의 안과 전문의가 약년성 백내장은 명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 섬유단백의 분자량이 증가하여 서서히 투명성을 잃어 시력이 감퇴되는 증상으로 그 발생ㆍ악화에 있어서 청구인의 공무수행(군복무)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