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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3. 2. 4. 결정

조합원을 정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구분하여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노사관계법제과-401

요지

A해운(주)노동조합은 A해운(주)이 직접 고용한 선원을 정조합원, 선박관리사업자를 통해 채용한 선원을 준조합원으로 구분하여 조합비를 차등 징수하면서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등을 제한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 는 ʻʻ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ʼ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는 ʻʻ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ʼʼ고 규정하고 있음. 2.  질의와 같이 A해운(주)노동조합은 A해운(주)이 직접 채용한 선원과 A해운(주)이 선박관리 사업자를 통하여 채용한 선원 모두를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두 형태로 채용된 선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다면,  -  A해운(주)노동조합이 조합원을 고용형태 등에 따라 정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구분하여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비를 차등 징수하면서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등을 제한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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