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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38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심 ○ ○ 경기도 ○○군 ○○면 ○○리 565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8.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년 2월경 강원도 ○○산지구 전투에서 상이(우측대퇴부관통총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거주표상 입원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8. 4.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년 12월 25일 군에 입대하여 중부전선 6사단 소속으로 강원도 ○○군 소재 ○○산전투에서 우측대퇴부관통총상의 상이를 입고 당시 ○○지구 ○○병원에서 장기치료를 받고 전황이 위급하여 재차 원대복귀 명령을 받아 전선으로 출동하였고, 휴전직후 상이처의 후유증이 심하여 군의관이 신체검사한 결과 1차 전역대상자로 분류되어 제대한 뒤 계속 불편한 인생을 살아온 바, 이러한 청구인의 상이처와 과거사공훈 등을 정상참작할 때,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52년 2월경 전투중 우측대퇴부에 관통총상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전투중 부상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거주표상 입원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입증자료가 없는 등 현상병명이 전투와 관련된 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서의 내용 또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한 단순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거주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인우보증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2. 25. 육군에 입대하여 1954. 8. 20. 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의 거주표상에 청구인의 입원기록, 상위경위나 상이부위(병명)에 관한 기재는 없다. (다) 당시 청구인의 전우였던 최○○ 일병, 채○○ 상사, 김○○ 상병, 심△△ 병장 등은 청구인이 1952년 2월경 제○○사단 제○○연대 제○○대대 제11중대 제1소대 제2분대장으로 전투중 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고, 또한 당시 전우였던 고○○ 병장은 청구인이 1952년 2월경 전투중 우하퇴부관통총창을 입고 화전○○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3개월후 복귀하였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1997.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1997. 10. 30.) “카드상 입원기록이 없으며 근거무”라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하였다. (마) 한국△△병원에서 1997. 7. 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대퇴부외상후반흔”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1997. 12.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8. 4. 14. ○○위원회에서 “거주표상 입원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입증자료가 없는 등 현상병명이 전투와 관련된 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4.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병명(상이부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1952년 2월경 당시 전투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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