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67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2가 257번지 24/4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9.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상황실 근무중 상황실 앞에 주차된 중대장 지휘차량(지프차)에 승차하여 운전하다가 동차량과 함께 절벽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7. 4. 19. 청구인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동사고가 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라는 이유 등으로 1998. 6.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외아들인 고인이 1992. 6. 18. 입대하여 전남 ○○군 ○○리 소재 ○○사단 ○○연대 ○○대대 15중대 1소대 98초소에 복무중 1994. 5. 23. 제대를 2개월 앞두고 중대 상황병으로 근무하다가 중대장과 운전병이 타고온 차량이 시야를 가려 상황근무를 할 수 없어서 동차량을 이동시키려고 하였으나 운전병은 보이지 않고 동차량에 열쇠가 꽂혀진 상태로 있어 고인이 직접 운전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던 중 동차량이 뒤로 미끄러지면서 동차량과 함께 28m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 바, 고인이 상황병 근무 도중에 시야를 가린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점, 차량을 초소 앞에 주차하여 시야를 가리게 하고 차량의 열쇠를 꽂아둔 채로 운전병이 자리를 이탈하는 등 차량의 관리를 잘못한 것은 지휘관의 책임인 점, 당시 부대관계자들이 순직처리를 약속하고 일반사망으로 처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은 순직이 분명하므로 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상황실 근무중 중대장의 차량이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동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다가 추락하는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순직이라고 주장하나, 헌병대의 사망확인조서에 고인이 운전연습을 하기 위하여 동차량에 승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점, 초소 상황근무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중대장의 지휘용 차량을 허락도 없이 승차한 점, 동사고가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유공자등록기각통지, 업무상 과실 군용물 손괴(차량 추락사) 피의사건 발생 보고, 인우보증서, 육군본부민원회신, 병적증명서, 이의신청서, 증거자료 송부 각 사본 등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6. 18. 입대하여 1994. 5. 23. 사망으로 인하여 전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94. 6. 3. 제○○사단헌병대에서 작성한 업무상 과실 군용물 손괴(차량 추락사) 피의사건 발생 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4. 5. 23. 12:00부터 15:00까지 상황실 근무를 명 받았으나 사격 훈련관계로 교대하지 못하고 상황실에서 계속 근무하던 중 같은 날 15:20경에 중대장 지휘 차량의 운전병이 동차량을 초소연병장(길이 16m, 폭 11m, 타원형, 5%정도의 전면경사지)에 핸드브레이크와 후진기아 상태로 주차시키고 화장실에 가자 이틈을 이용하여 같은 날 15:30경에 초소 상황실 근무중인 고인이 운전연습을 하기 위하여(추정) 동차량에 승차하여 핸드브레이크를 풀고 후진기어를 변속치 않은 상태로 시동을 걸자 동차량이 약 5m가량 후진하면서 28m가량의 해안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뇌좌상 및 목경추 굴절등의 상해를 입고 전남 ○○군 ○○면 ○○리 소재 ○○의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당시 취사병인 일병 임○○의 인우보증서(제대후인 1997. 3. 22.에 작성)에는 운전병이 중대장 지휘 차량에 열쇠를 꽂아둔 상태로 자리를 비운 사이 동차량이 해안경계탐색 근무에 지장을 줄만큼 시야를 가린 채로 주차되어 있고 또한 동차량이 낭떠러지 근처에 위험하게 주차되어 있어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자 하였으나 운전병이 없어 고인이 직접 운전하여 이동시키려고 시동을 거는 순간 동차량이 경사로에 주차되어 있던 관계로 뒤로 밀려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에게 보낸 2차례(1994. 7. 28. 및 1997. 4. 2.)의 민원회신에 의하면, 초소상황 근무중 지휘관의 허락이나 불가피한 사유없이 중대장 지휘용 차량에 승차하여 시동을 조작한 것은 위법이고 직무상 명령위반이므로 공무수행중 본인의 귀책사유에 기인된 사고로 일반사망으로 처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1998. 10. 30. 증거자료 송부 공문에 첨부된 현장검증 사진에 의하면, 상황실은 해안쪽으로 관측용 창문이 있고, 해안쪽이 아닌 상황실 좌측 연병장쪽에 이 건 사고차량(지프차)이 연병장쪽의 창문을 가리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고인이 상황근무중 상황실 앞에 주차된 차량에 승차하여 운전하다가 차량이 후진하는 바람에 동차량과 함께 절벽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7. 4. 19. 청구인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동사고가 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라는 이유 등으로 1998. 6.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초소 상황근무중 중대장 지휘차량이 낭떠러지 근처에 불안하게 주차되어 있고 또한 동차량이 시야를 가려 해안 및 초소 경계근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동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려다 차량이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이므로 이는 적법한 공무수행중에 일어난 사고로 순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1994. 6. 3. 군사법 경찰관 헌병상사 박○○가 작성한 업무상 과실 군용물손괴(차량추락사) 피의사건 발생 보고서에 의하면, 상황근무중인 고인이 운전병이 50미터 가량 떨어진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다가 해안 낭떨어지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1998. 10. 30. 육군 제○○부대장이 제출한 현장검증사진에 의하면, 고인이 근무장소인 상황실을 이탈하여 차량을 이동하여야 할 만큼 해안 및 초소 경계근무에 지장을 주는 위치에 동차량이 주차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운전병이 아닌 고인이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중대장의 지휘차량을 무단히 운전하려다가 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고인의 사망을 직무수행중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고인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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