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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71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경기도 ○○군 ○○면 ○○리 703-3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76년 11월경 훈련중 상이(좌측하지슬관절부외측반월판연골손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의병전역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1998. 11.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6년 11월경 제3사관학교에서 유격훈련중 낙상하여 좌측무릎에 부상을 입었으며, 자대배치 받아 대대 ATT훈련중 동부위를 다쳐 수도병원에서 입원치료후 1976. 7. 16. 의병전역하였는 바, 당시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이 없어 병명 및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병명이 훈련중 당한 상이임을 확인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너무 억울하고, 병상일지의 보관책임은 국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연한 부상사실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이며, 당시 청구인의 수술을 담당한 군의관이 위 부상사실을 인우보증 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군복무중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의병전역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능하고, 신청병명의 발생원인이 훈련으로 발병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법적용비대상자결정통지,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6. 5. 7. 입대하여 1977. 7. 16. 의병제대하였다. (나) 1998. 4. 1.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병적기록표, 진술, 인우보증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1976년 11월경 훈련중 상이(원상병명: 좌하지파편창, 현상병명: 좌하지슬관절부외측반월판연골손상)를 입었으며, ○○병원에서 1977. 7. 16. 의병제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1997. 8. 6. 의료법인 ○○의료재단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하지슬관절부외측반월판연골손상”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수술담당 군의관인 청구외 김○○(중령으로 예편)은 “1976년 4월경부터 1978년 7월경까지 △△병원 정형외과 과장 재직시 청구인에 대한 좌측슬관절반월상연골판 절제술을 시행한 사실이 있다”라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1998. 4.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8. 10. 20.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신청인은 군복무중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받고 의병전역한 점은 인정되나, 병상일지가 미보관되어 병명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 신청병명이 훈련중 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을 예우법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11.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의병제대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를 확인할 수 없는 바, 병상일지의 보관책임은 국가에 있다는 이유와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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