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90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동 85번지 ○○아파트 101동 905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53. 6. 20. 부대이동중 차량이 전복되어 상이(좌수 탈구 골절상, 우대퇴골 타박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거주표상 군병원 입원기록과 명예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1998. 5.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 1954. 6. 20. 부대이동중 차량전복사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실이 있음에도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과 명예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병명 및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의 신청병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한 단순한 주장에 불과하여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 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법적용비대상자결정통지,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4. 24. 육군에 입대하였고, 1954. 9. 18.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병원에서 1954. 11. 19. 명예제대하였다. (나) 1998. 2. 5.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거주표, 진술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강 지역에서 부대이동중 차량전복으로 “좌수 탈구 골절상, 우대퇴골 타박상”의 상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중 1954. 11. 19. 명예제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같은 사단에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염○○은 부관참모부 사병계에서 근무하던중 1954년 6월경 병력 수송차량이 전복되어 부상자가 발생하여 본인이 직접 기안하여 청구인을 △△ 제△△야전병원으로 긴급후송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1998. 4.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거주표상 군병원 입원기록과 명예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1998. 5.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4. 6. 20. 부대이동중 차량전복사고에 의하여 상이(좌수 탈구 골절상, 우대퇴골 타박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군복무 당시 청구인과 같은 사단에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염○○의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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