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43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대전광역시 ○○구 ○○동 199-7(2/4) 리콘주택 A동 101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4.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질병(십이지장궤양, 유문협착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동질병의 발생원인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1999. 3.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6. 1. 20. 제102보충대에 입소하여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1986. 1. 20. - 1986. 2. 10. 사이에 화생방교육을 받고 나서 심한 구토와 헛구역질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가 없었다. 밥을 먹는 것은 고사하고 물과 우유를 마셔도 즉시 토할 정도로 심한 구토증상에 시달 려 체력이 극도로 약해진 상태였으나 신병교육대의 분위기상 외진을 요청하기도 어렵고 하여 신병교육은 예외없이 계속 받았다. 그러나 교육에 능동적으로 임할 수 가 없어 계속적인 지적과 정신훈련(얼차려:연병장 계속 뛰기)을 받다가 결국은 낙오되어 ○○기와 함께 퇴소하지 못하고 그 다음 기수인 ◇◇기와 같이 퇴소하였다. 당시 청구인의 얼굴 상태는 까맣게 변해 있었으며 1986. 3. 6. 신병교육중에 기절하는 바람에 사단 의무대에서 진찰을 받았고, 1986. 3. 8. ◇◇기의 퇴소식이 있었다. 1986. 3. 28. ○○사단 ○○중대에 배치되었다가 1986. 4. 14. 사단 병원 입원, 1986. 4. 22. ○○병원 전원, 1986. 4. 26. ◇◇병원 전원, 1986. 5. 12. □□병원 전원, 1986. 5. 26.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동병원에서 1986. 9. 22. 십이지장궤양과 유문협착증으로 수술을 받고 1986. 11. 12. 의병전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입대 8일만에 유문협착증이 발병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입대전 약 10개월 전에 실시한 징병검사에서 신체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 현역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의 질병이 처음 발병한 이후 정확한 병명이 나오지 아니하여 계속 군병원을 전전하면서 약물을 복용하고 치료를 받다가 발병일로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 뒤에 최종진단명인 십이지장궤양과 유문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았음에도 처음부터 십이지장궤양, 유문협착증으로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위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있고, 의병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보훈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자문에 의하면 군복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십이지장궤양의 활성화를 초래할 가능성은 있으나 유문협착은 상당한 기간동안 궤양의 반복적인 발생으로 생기는 반흔에 의하여 일어나는 현상으로 군 입대후 8일만에 유문협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회신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군 입대후 8일만에 증세가 악화되어 입원치료한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신병훈련의 격심함을 감안하더라도 군복무중에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진단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의무조사보고서, 국가유공자(전ㆍ공상군경)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소속중대장이 1986. 4. 14.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 1. 22. ○○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하여 1986. 1. 30. 화생방교육을 받던 중 심한 복통과 두통 및 구토증세가 나타났고 그 후에도 빈혈증세가 심하고 숨이 가빠오고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여 1986. 3. 6. 사단의무대 외진결과 만성위장병으로 진단되어 후송조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 4. 24. 만성위염의 병명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1986. 4. 27. 만성위염의 병명으로 ◇◇병원에 전원하였으며, 동병원에서 입원중이던 1986. 5. 11. 십이지장궤양으로 진단되었고 1986. 5. 12. 만성 십이지장궤양 및 위궤양의 병명으로 □□병원을 거쳐 1986. 5. 27.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86. 9. 6. 동병원의 검사소견상 유문협착증이 나타나 위장내과에서 일반내과로 전과되어 1986. 9. 12. 양측 미주신경절단, 위 부분(전정부)절제술, 위공장문합술을 받고 1986. 11. 12. 의병전역하였다. (다) 동아출판사 현대 가정의학백과에 의하면 궤양의 발생과 치료에는 정신적인 원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안정과 더불어 정신적인 긴장을 푼다는 것이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고, 궤양은 재발이 심하여 2년 이내의 재발이 50%가 넘고, 위궤양ㆍ십이지장궤양으로 천공이 되는 경우, 대량출혈이 있는 경우, 악성화 되는 경우, 반흔에 의한 유문협착이 되는 경우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대전성심병원에서 1998. 10. 1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위아전절제ㆍ십이지장절제ㆍ위공장 문합상태이고 향후 치료의견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기 병명으로 입원한 환자로서 합병증 및 후유증이 없는 한 장기간의 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만성 피로감 및 소화불량, 간헐적 사지마비를 호소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1999. 1.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의 발생원인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1999. 3.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십이지장궤양의 발병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더구나 입대 8일만에 발병한 사실로 보아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점, 더구나 청구인의 또 다른 원상병명인 유문협착증은 상당한 기간동안 궤양의 반복적인 발생으로 생기는 반흔에 의하여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입대 8일만에 유문협착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가 어렵고 따라서 동질병은 청구인의 입대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던 질병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십이지장궤양 및 유문협착증의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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