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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28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80-120 2/6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5.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7. 4월경 부대상사의 지시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기합과 꾸지람을 받은 후 자주 머리가 아팠고, 수시로 내리는 지시와 임무를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여 책임감 때문에 불안과 초조로 인하여 정신상태가 이상해져 정신분열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입대전에 정신질환발병기록이 있고, 군복무중 임무와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꾸지람과 기합을 받은 사실, 국군○○병원의 의학적 소견 등으로 보아 위 질병의 발병ㆍ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3.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육군본부에서는 입대전 발병기록이 있고, 군복무와 관련성이 없는 희박한 유전성, 선천성 질환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은 한번도 군입대전에 병원출입을 한 적이 없는 건전한 청년이었으며 이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인우보증서를 보면 알 수 있고, 청구인이 군입대전에 정신병이 있었다면 군입대 자체를 못했을 것이다. 나. 청구인은 군입대후 약 1년 동안 훈련중 기합과 심한 매를 맞아 정신이 이상해 졌고 정신병이 완치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의병제대라는 명분으로 공상환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군에서 제대를 시키는 것은 부당하였고, 전역증서에서 현역복무기록에 공상으로 전역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청구를 하게 된 것으로 전역증서에서도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 등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6. 6. 25. 군에 입대하여 ○○화학부대에 복무중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 1977. 8. 26. 신경증 진단을 받고 ○○육군병원 및 △△육군병원, ○○병원 등에 입원치료한 후 1978. 4. 30. 의병전역한 자로서 육군본부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입대전 발병기록이 병상일지에 있고, 현상병명이 군복무와 관련성이 희박한 유전성, 선천성 질환에 해당한다고 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하였고, 국군○○병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아닌 경우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들다는 소견이 있으며, 청구인이 임무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꾸지람과 시합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ㆍ악화와 공무수행과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의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사실조사결과보고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전역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6. 6. 25. 신체등급 2등급판정을 받고 군에 입대하여 ○○화학부대에 복무중 정신분열증(신경증)으로 1977. 8. 26.부터 1978. 4. 29 까지 ○○육군병원, ○○육군병원,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78. 4. 30. 의병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의 고등학교생활기록부에는 “온순하고 착실함, 성실함” 등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 정신병증상에 대하여는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고등학교 1,2학년 담임이었던 청구외 방○○(현 ○○교육청 ○○국장)과 3학년 담임이었던 청구외 안○○(현 ○○고등학교장)은 청구인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함은 물론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와 준법성이 뛰어난 학생이었고, 고등학교 재학시 착실한 학교생활을 하였으며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었다”는 요지의 인우보증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이○○은 청구인이 “군입대후 1년후에 휴가를 왔을 때 청구인에게 물어 보니 훈련중 기합을 받다가 매를 심하게 맞았으며 그 후 정신이 멍한데 훈련중 자주 기합을 주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꾀병을 부린다고 더 때렸고 작업만 시켜 정신을 못차리게 해서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청구서에서 진술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복무하던 ○○화학부대 중대장은 1977. 8. 26. 공무상병인정서에서 청구인의 전공상 구분을 공상[이유 : 당중대 전입(1976. 11. 24.)전 부대에서 충격으로 인한 정신이상을 가져와 자대에서 중대원들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완쾌되지 않아 1977. 8. 22. 제△△병원에서 진단결과 정신질환으로 판명되어 입원후송가료를 요하는 환자로 판명됨]으로 기록하고 있고, 1978. 4. 30. ○○병원장이 발부한 전역증서에는 청구인의 전역구분을 “공상”으로 기록하고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1997. 9. 1. 육군중앙전상공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청구인의 병명은 “부적인격”이고, 이 현상병명은 군 복무와 관련성이 희박한 유전성, 선천성 질환인 “정신분열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하였고, 1998. 6. 11. 국군○○병원장은 청구외 이△△에 대한 정신분열증 및 신경증에 대하여 “신경증 또는 정신신경증으로 알려진 신경증은 발병경위가 ‘뇌나 말초신경계의 기질적 병변이 없으면서 대부분의 경우 발병하기 전 미숙하거나 신경증적 성격 등의 특유한 병전 성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외적 요인으로 개인이 처한 환경여건에 따라 견디기 어려운 갈등이나 불만이 존재하는 경우 발병한다.’고 하고 있고, 의학적 기전으로는 ‘발병원인은 심리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발병 전 인격과 주어진 환경여건간의 상호균형이 맞지 않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불만을 일상적인 노력으로 극복되지 못할 때 이에 대한 특별한 신경증적 정신기제인 억압, 반동형성 등이 작용하여 다양한 정신기능 및 정서장애와 더불어 일정한 신체화 증상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환자는 분명히 정신병적 상태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정서와 생활태도에 불안정을 보이며 자기의 증상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하고 있으며, ‘군복무로 인한 스트레스 유발한계는 6.25전쟁, 월남전, 공비토벌, 기타 작전 수행중의 대량사고로 인한 생명을 위협하는 특이체험을 한 경우에 국한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1998. 12. 9.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1999. 1. 19.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통보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2. 5.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이유 :청구인이 군입대전에 정신질환발병기록이 있고, 군복무중 임무와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꾸지람과 기합을 받은 사실, 국군○○병원의 의학적 소견 등으로 보아 위 질병의 발병ㆍ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 때 근거로 한 의학적 소견은 청구인에 대한 소견이 아니라 위 이△△의 정신분열증 및 신경증에 대한 소견이며,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999. 3.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중에는 1978.2. 25. “personal problems : 사회있을 때도 활발치 않았는데 군에 와서 활발해지지 않고 동료들과 어울려지지 않고 자신없고---”라고 기록되어 있고, 1977. 9. 7. 병상일지에서는 “이전엔 전혀 이상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입원후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세에 대한 기록은 다수 있다. (사) ○○신경정신병원의 의사 최○○은 1997. 5. 20. 및 1998. 12. 1. 청구인이 1993. 9. 3. - 1995. 9. 23. 정신분열증으로 입원하였고, 앞으로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의 심한 꾸지람과 기합으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군복무중 통상의 사람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심한 꾸지람과 기합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유전적이고 선천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환이라는 이유로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그밖에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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